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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2 사회봉사 학점 인정 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박은희
조회
4842
작성일
2016.06.08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사회봉사활동신청” 방법.hwp

봉사활동확인서(서식).hwp

2016-2 사회봉사 학점 인정 신청 방법 안내

 

 

 

★ 첨부파일 [“사회봉사활동신청” 방법]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 인정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회봉사 교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재학생은 확인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변경 전[수강 신청]

변경 후[학점 인정]

사회봉사 1과목만 수강신청가능

사회봉사 이외의 본교 교과목 1과목 이상 반드시 수강 신청 필요

수강신청가능학점(21학점)에 포함

수강신청가능학점(21학점)과 별개로 추가(1학점) 신청 가능

장학금, 기숙사 선정 기준에 포함

장학금, 기숙사 선정 기준에서 제외

 

 

 

 

나. 2016-2 사회봉사교과목 인정기간 및 제출기간

 

- 봉사활동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 : 2016. 6. 13.(월) ~ 2016. 11. 30.(수)

 

- 봉사활동 인정기간 : 2016. 6. 1.(수) ~ 2016. 11. 30.(수)

 

-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기간 : 2016. 11. 28.(월) ~ 11. 30.(수)

 

 

 

다. 사회봉사과목 학점 인정 요건[2가지 모두 충족 시 1학점 성적(‘S’)부여]

 

1. 봉사이론 및 안전교육(100%) 이수

 

[KIT포탈 - 강의지원시스템 - 내강의실 - 공개강좌 - 교양교직(탭) - 사회봉사1,2]

★ 안전교육은 서류 제출 전 강의지원시스템에 출석체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안전교육 미이수 시 봉사 활동 30시간을 이수 하였어도 학점 인정이 안됨.

 

2. 봉사활동 시간 30시간 이상 이수(1일 8시간 이내)

 

 

 

라. 사회봉사활동기관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공기관

 

2.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3.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VMS)에 등록된 기관

 

[헌혈(사회봉사1, 사회봉사2 각각 1회에 한하여 4시간 인정)]

 

4. 기타 우리대학 사회봉사센터장이 인정하는 기관

 

: 봉사활동확인서(서식)에 사회봉사센터장 확인 후 종합학사행정실로 제출

 

(1365, VMS에 등록된 기관일 경우 사회봉사센터 방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