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 작성자
- 신명기
- 조회
- 2974
- 작성일
- 2016.01.21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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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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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1. 발급 목적 :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
2. 발급 기준 : 년도별 등록금 납부 및 장학금 지급일 기준 (해당년도 1월1일~ 12월 31일)
※ 해당년도 장학금이 익년도 1~2월에 지급될 경우 익년도 자료에 포함됩니다.
※ 학생이 성인인 경우 교육비납입내역이 학생 내역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보호자 연말정산 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붙임 파일 참조]
3. 발급 방법
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 수수료 없음, 공인인증서 필요
- 조회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참고하세요.[바로가기]
나. 자동증명발급기 이용
- 자동증명발급기는 학생회관 1층에 있습니다.
- 최근 5년내의 교육비 납입내역이 발급 가능합니다.
다. 팩스민원 신청
- 가까운 동사무소(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팩스민원 신청서(교육비납입증명서 기재 혹은 체크)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인터넷증명서 발급
- Quick Menu에 인터넷증명서 발급 메뉴 있습니다.[바로가기]
마. 민원우편 신청
-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민원우편 신청서(교육비납입증명서 기재 혹은 체크)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