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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작성자
신명기
조회
2974
작성일
2016.01.21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국세청 등재 방법.hwp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1. 발급 목적 :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

 

2. 발급 기준 : 년도별 등록금 납부 및 장학금 지급일 기준 (해당년도 11~ 1231)

해당년도 장학금이 익년도 1~2월에 지급될 경우 익년도 자료에 포함됩니다.

학생이 성인인 경우 교육비납입내역이 학생 내역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보호자 연말정산 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붙임 파일 참조]

 

3. 발급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 수수료 없음, 공인인증서 필요

- 조회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참고하세요.[바로가기]

 

. 자동증명발급기 이용

- 자동증명발급기는 학생회관 1층에 있습니다.

- 최근 5년내의 교육비 납입내역이 발급 가능합니다.

 

. 팩스민원 신청

- 가까운 동사무소(·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팩스민원 신청서(교육비납입증명서 기재 혹은 체크)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증명서 발급

- Quick Menu에 인터넷증명서 발급 메뉴 있습니다.[바로가기]

 

. 민원우편 신청

-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민원우편 신청서(교육비납입증명서 기재 혹은 체크)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