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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문

작성자
신명기
조회
2742
작성일
2015.12.30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재입학 신청 서류 서식.hwp

201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문

 

1. 재입학 대상 : 재학 중 자퇴, 미등록미복학 및 학사경고 누적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

 

2. 재입학 자격 제한

           가. 학생활동 등으로 제적된 자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학사경고로 제적된 후 1(2학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학사경고제적 1년 경과 후 재입학 가능

. 수학능력과 수업태도 등 학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재입학 사실이 있는 자 재입학은 1회에 한함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재학연한 초과자(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

 

3. 재입학 신청 일정

. 재입학원서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 2016.01.12()01.14.(), 해당 종합학사행정실

. 재입학 허가일(예정) : 2016.1.25.(월)

 - 합격자 조회는 원스톱서비스-학적부-학적자료조회에서 확인 가능

 - 휴학 : 2016.03.02.() 개강 이후에 휴학 신청 가능(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수강신청 기간

 - 2016.02.15.()02.16.() 1학년, 4학년 이상

 - 2016.02.17.()02.18.() 2학년, 3학년

. 등록 기간 : 2016.02.22.()02.25.()

 

4. 재입학 구비서류 양식 : [첨부] 참조 

. 재입학 원서 1

. 학생 자필로 된 각서 및 학부장 추천서 각 1

. 학적부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

 

5. 재입학 여석 인원 : 총 52명

구분

재입학 학부()

재입학 여석

정원내

정원외

주간

전학부()

47

5

52

. 재입학은 제적 당시의 학년, 학부(, 전공)로 허가

.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부(, 전공)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 허가

 

 

6. 기타사항

. 재입학은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나. 학은 제적 당시의 학년/학부(, 전공)으로 허가합니다. ,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부(, 전공)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허가합니다.

. 재입학자가 기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라. 재입학 이전에 받은 학사경고와 휴학기간은 재입학 이후에 통산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학과 재입학은 계약학과 입학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 문의 : 산학협력단 산학교육운영팀 478-7210

         바.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등 학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사. 공학계열 재입학시 공학교육인증과정 변경방법

             ①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 4학기 이내 : 4학기차에 공학인증 변경 가능

                                                - 5학기6학기 : 한 번도 공학인증 변경 신청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재입학한 후 최초 등록(재학) 학기에 변경 가능

       - 7학기 이상 : 변경대상 아님

             ②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공학교육인증과정 의무 이수(인증포기 안됨)

                 ※ 변경신청 관련 문의 : 공학교육혁신센터 478-7952

 

 

 

2015. 12.

 

 

 

금오공과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