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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적취소제도 개정 안내

작성자
신명기
조회
4270
작성일
2015.09.01
부서
-
내선번호
-

성적취소제도 개정 안내

 

2014학년도 이전 이수 과목에 한하여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성적취소 가능합니다.

 

성적취소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성적취소제도 개선 사유

. 대학의 학생성적관리(성적 부풀리기)와 관련하여 국회 국정감사 및 주요언론에서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요구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의 학생성적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요구

. 엄정하고 투명한 학사관리를 통해 우리대학의 대외 공신력 향상 (대학 구조조정 및 대학특성화사업 평가 반영)

 

2. 성적취소 변경 시기 : 20151월 학사운영규정 개정

(201411월 규정개정 예정 안내, 20153월 변경 확정 안내)

 

3. 성적취소 삭제조항 [166]

. (1항 제2)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폐지된 교과목의 성적

. (1항 제3) 7학기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6학점이내 성적

. (1항 제4) 졸업예정자로서 그 성적이 ‘F“인 과목

. (경과조치) 16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2014학년도 이전 이수 교과목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4학년도 성적 포함, 성적취소 가능)

 

4. 성적취소 유지조항[166]

(1항 제1) 동일과목(동일인정과목 및 대체이수과목 포함)으로 재수강한 경우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됩니다. 재수강삭제

 

 

2015. 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