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생 수료제도 안내
- 작성자
- 신명기
- 조회
- 5227
- 작성일
- 2015.07.24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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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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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수료제도 안내
1. 수료생이란 : 졸업논문(시험)이나 졸업외국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졸업이 불가한 학생을 수료생으로 구분 [재학생으로 불인정]
2. 수료제도 주요내용
구 분 | 일반수료 | 영구수료 |
학적상태 | 수료생[재학생으로 불인정] | 수료생[재학생으로 불인정] |
기 간 | 2년이내 | 2년 초과 |
등 록 금 | - 1년차 : 없음 - 2년차 : 없음, 특별시험 신청 시 응시비용 납부 | - 없음, 특별시험 신청 시 응시비용 납부 |
졸업자격 | - 1년차 : 현행과 동일 - 2년차 : 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졸업 자격을 충족하거나, 별도의 특별시험에 의하여 졸업자격 부여 | 졸업 의사 표명 시 2년차와 동일하게 운영 |
※ 특별시험 시행[예정]
□ 시험 횟수 : 연 2회 정도[사전에 예고 기간을 두고 시험 기간 공고]
□ 비용 부담 : 별도 부담 없음, 특별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응시비용 납부
□ 특별시험관리위원회 구성 : 시험출제, 난이도, 일정, 방법 결정
3. 졸업유예와 수료제도와의 비교
구 분 | 졸업유예자 | 수료생 |
학생관리 | 재학생에 포함 관리 | 별도 관리 |
재학생 인정 여부 | 재학생으로 인정 | 재학생으로 불인정 |
수강신청 | 수강신청 가능 | 수강신청 불가능 |
증명서 발급 | 재학증명서 발급 | 수료증명서 발급 |
기타 혜택 | 재학생과 동일 혜택 | 졸업생과 동일함 |
4. 졸업 시험(논문) 및 외국어 졸업자격인정 기준[현행]
: 모든 학부(과)는 졸업논문(시험) 외국어 졸업자격을 통과(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가. 졸업논문(시험) : 학부(과) 자체적으로 운영
나. 외국어 졸업자격인정 기준 충족 방법
1) 외국어 공인시험 점수(영어, 일어, 중국어) 학부(과)별 기준 점수 이상 취득
→ 외국어 공인시험에 TOEIC Speaking, OPIc 추가됨
2)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국제교류교육원에서 80시간이상 외국어 교육과정 이수
3) 외국어관련 교과목이수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
다. 외국어 졸업자격인정 신청기간 : 자세한 기간은 학사안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전화 : 교무처 학사관리팀
가. 054-478-7028
나. 054-478-7031(외국어 졸업자격인정 관련)
2015.0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