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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안내(한국장학재단)

작성자
배선이
조회
2236
작성일
2015.07.13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6. 2015년_2학기_농어촌융자_세부시행계획.hwp

5. 든든학자금_상환업무_처리기준.hwp

1. 15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hwp

2015-2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hwp

2. 특별추천 운영지침 및 신청서.hwp

1. 대출신청기간

 

 

- 등록금 : 2015. 7. 6. ~ 9.23.

- 생활비 : 2015. 7. 6. ~ 10.30.

 

**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4)감안, 등록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

(. 8월말 등록마감 7월말 신청)

** 10.26일 이후 신청자는 2학기 소득분위 산정마감으로 일반학자금으로만 승인가능

 

 

 

2. 대출실행기간

 

- 등록금 : 2015. 7. 6. ~ 10.30.

- 생활비 : 2015. 7. 6. ~ 11.20.

 

 

3. 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

대출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학자금대출 지원

 

대출 범위 및 금리

- 등록금(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 대출, (’15.2학기 금리) 2.7%

대출 상품 및 한도

대출 상품

상품 특징

대출 한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일반학자금)

대출기간 동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4. 신청자격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이상, 12학점 이상*이수

 

 

든든학자금

교육부(또는 재단)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만 3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 학부

    생

 

일반학자금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

* , 학업을 지속하는 만55세 초과 만60세 미만자는 일반학자금대출 가능 (55세 이전에 대학()에 입학한 재학생 및 편입생 대상)

   

5.

 

     5.  성적 및 학점기준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은 고교내신또는 수능등급으로 학사정보 업로드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이용 가능한 직전학기 성적으로 학사정보 업로드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장애우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 (시간제, 전일제)

 

추가 유의 사항

초과학기자* 대출 허용, 단순 졸업유예자(수료)** 대출 제한

* 초과학기자 : 복수(이중)전공 등으로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 단순 졸업유예자(수료) : 졸업기준 학점을 이미 충족하고 취업준비 또는 기타 사유로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 학점취득을 위한 초과학기자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로 업로드

- 단순 졸업유예자 학적상태 수료로 업로드 및 대출 불가

초과학기자의 경우, 정규 학기를 초과하여 제한 없이 학자금대출을 허용하던 것을 2016년도 1학기부터 특별추천을 통해 초과 3회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연복학* 재학생 기등록 특별추천 금지

 

 

                   * 휴학자가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연처리를 한 자 

 

       

 

-                 , 자비로 등록금 납부한 경우 1회에 한해 특별추천 가능

 

 

 

6. 특별추천 기준

- 대학은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방법

 

추천 시기 :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

(대출실행 이후는 불가)

추천 방법 : [특별추천 일반/든든] 메뉴에서 대상 학생을 특별추천

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을 준수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

  - (성적 외 기준) 각 사유별 가능 횟수 참조

가능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특별추천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2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제출방법 : 직접제출 : 금오공과대학교 학생처(본관101)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처 478-706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참고

 

 

 

붙임 : 1. 2015년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등 업무 처리기준

             2. 특별추천 양식 1. .

 

 

2015. 7. 13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