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안내(한국장학재단)
- 작성자
- 배선이
- 조회
- 2236
- 작성일
- 2015.07.13
- 부서
- -
- 내선번호
- -
- 첨부
1. 대출신청기간
- 등록금 : 2015. 7. 6. ~ 9.23.
- 생활비 : 2015. 7. 6. ~ 10.30.
**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4주)감안, 등록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
(예. 8월말 등록마감 → 7월말 신청)
** 10.26일 이후 신청자는 2학기 소득분위 산정마감으로 일반학자금으로만 승인가능
2. 대출실행기간
- 등록금 : 2015. 7. 6. ~ 10.30.
- 생활비 : 2015. 7. 6. ~ 11.20.
3. 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
○ 대출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학자금대출 지원
○ 대출 범위 및 금리
- 등록금(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 대출, (’15.2학기 금리) 2.7%
○ 대출 상품 및 한도
대출 상품 | 상품 특징 | 대출 한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일반학자금) | 대출기간 동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4. 신청자격
□ 공통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12학점 이상*이수
□ 든든학자금
○ 교육부(또는 재단)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만 3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 학부
생
□ 일반학자금
○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단, 학업을 지속하는 만55세 초과 만60세 미만자는 일반학자금대출 가능 (만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재학생 및 편입생 대상)
5.
5. 성적 및 학점기준
□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은 ‘고교내신’ 또는 ‘수능등급’으로 학사정보 업로드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이용 가능한 직전학기 성적으로 학사정보 업로드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장애우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 (시간제, 전일제)
□ 추가 유의 사항
○ 초과학기자* 대출 허용, 단순 졸업유예자(수료)** 대출 제한
* 초과학기자 : 복수(이중)전공 등으로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 단순 졸업유예자(수료) : 졸업기준 학점을 이미 충족하고 취업준비 또는 기타 사유로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 학점취득을 위한 초과학기자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로 업로드
- 단순 졸업유예자 학적상태 “수료”로 업로드 및 대출 불가
※ 초과학기자의 경우, 정규 학기를 초과하여 제한 없이 학자금대출을 허용하던 것을 2016년도 1학기부터 특별추천을 통해 초과 3회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이연복학자* 재학생 기등록 특별추천 금지
* 휴학자가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연처리를 한 자
- ※ 단, 자비로 등록금 납부한 경우 1회에 한해 특별추천 가능
6. 특별추천 기준
- 대학은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방법
ㅇ 추천 시기 :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
(대출실행 이후는 불가)
ㅇ 추천 방법 : [특별추천 일반/든든] 메뉴에서 대상 학생을 특별추천
ㅇ 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을 준수
【특별추천 기준】
구 분 | 가능 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 |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성적 외 기준) 각 사유별 가능 횟수 참조
※ 가능 횟수는 ’09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특별추천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2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 제출방법 : 직접제출 : 금오공과대학교 학생처(본관101호)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처 ☎478-706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참고
붙임 : 1. 2015년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등 업무 처리기준
2. 특별추천 양식 1부. 끝.
2015. 7. 13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