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어졸업자격인정(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인정 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 김인설
- 조회
- 2721
- 작성일
- 2015.04.09
- 부서
- -
- 내선번호
- -
외국어졸업자격인정(외국어시험 성적) 인정 기준 변경 안내
2015학년도 학과 개편에 따라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학생은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 변경된 학과별 기준 : 외국어졸업자격 인정 기준표[첨부파일 확인]
□ 적용 시기 : 2015학년도 1학기(1차) 외국어 졸업자격 인정 신청부터
- 2015-1(1차) 신청 기간 : 2015. 5. 12.(화) ~ 14.(목)
- 2015-1(2차) 신청 기간 : 2015. 7. 20.(월) ~ 22.(수)
□ 제출 장소 및 문의 : 해당 학과
- 복수전공 대상자는 신청복수전공 학과로 별도 추가 제출
□ 면제요건 및 제출서류 : 졸업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원(증빙서류 포함)
[아래 ‘가, 나, 다, 라’ 중 1개 항에 해당되면 면제]
가. 재학 중 외국어 공인시험 및 교내 모의TOEIC에 응시하여 학과별로 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외국어 공인시험은 본교 입학 후에(편입생은 전적대학교 입학 후)
취득한 시험 성적만 인정
→ 개인별 성적표 사본 제출(“졸업외국어(외국어공인)시험 인정 기준표”(붙임파일)참조)
나.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2학년도부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기별로
정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사본[원스톱서비스-어학교육과정-지난강좌-강좌목록
-수료증 조회/출력] (국제교류교육원, 478-7216)
다. 재학 중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
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2013학년도 2학기 이후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
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을 포함
→ 성적증명서(외국어 관련 교과목에 밑줄 표시 제출) 및 해당자의 경우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사본[원스톱서비스-어학교육과정-지난강좌
-강좌목록-수료증조회/출력]
→ 외국어 관련 교과목 학점 취득자는 반드시 졸업 학기(8학기차, 건축학은
10학기차)의 2차 신청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 영역 교과목”(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라.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 개인별 성적표 사본
□ 제출장소 : 해당 학과 종합학사행정실(관별 1층에 위치)
구 분 | 연락처(☎478- ) | |
교무처 | 7031 | |
테크노관 종합학사 행 정 실 | 기계계열 | 7290(기계), 7370(기계설계) 7320, 7340, 7390(기계시스템) |
신소재공학부 | 7359 | |
광시스템공학과 | 7770 | |
디지털관 종합학사 행 정 실 | 전자공학부 | 7419, 7470, 7450, 7480 |
컴퓨터공학과 | 7519, 7520 | |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 7540 | |
응용수학과 | 7800 | |
IT융합학과 | 7420 | |
글로벌관 종합학사 행 정 실 | 건축학부 | 7580(건축학), 7599(건축공학) |
산업공학부 | 7650 | |
화학소재융합학부 | 7680(고분자,에너지화학), 7630(환경), 7720(소재디자인), 7820(응용화학) | |
사회인프라공학과 | 7610 | |
경영학과 | 7840 | |
메디컬IT융합공학과 | 7789 |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