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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어졸업자격인정(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인정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김인설
조회
2721
작성일
2015.04.09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외국어 영역 교과목(2015).xlsx

외국어졸업자격(공인외국어시험) 인정 기준표.hwp

외국어졸업자격인정(외국어시험 성적) 인정 기준 변경 안내

 

 

  2015학년도 학과 개편에 따라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학생은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 변경된 학과별 기준 : 외국어졸업자격 인정 기준표[첨부파일 확인]

 

□ 적용 시기 : 2015학년도 1학기(1차) 외국어 졸업자격 인정 신청부터

    - 2015-1(1차) 신청 기간 : 2015. 5. 12.(화) ~ 14.(목)

    - 2015-1(2차) 신청 기간 : 2015. 7. 20.(월) ~ 22.(수)

 

제출 장소 및 문의 : 해당 학과

   - 복수전공 대상자는 신청복수전공 학과로 별도 추가 제출

 

면제요건 및 제출서류 : 졸업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원(증빙서류 포함)

     [아래 ‘가, 나, 다, 라’ 중 1개 항에 해당되면 면제]

 

  가. 재학 중 외국어 공인시험 및 교내 모의TOEIC에 응시하여 학과별로 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외국어 공인시험은 본교 입학 후에(편입생은 전적대학교 입학 후) 

       취득한 시험 성적만 인정

        → 개인별 성적표 사본 제출(“졸업외국어(외국어공인)시험 인정 기준표”(붙임파일)참조)

 

  나.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2학년도부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기별로

       정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사본[원스톱서비스-어학교육과정-지난강좌-강좌목록

            -수료증 조회/출력] (국제교류교육원, 478-7216)

 

  다. 재학 중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

      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2013학년도 2학기 이후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

      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을 포함

       → 성적증명서(외국어 관련 교과목에 밑줄 표시 제출) 및 해당자의 경우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사본[원스톱서비스-어학교육과정-지난강좌

            -강좌목록-수료증조회/출력]

        → 외국어 관련 교과목 학점 취득자는 반드시 졸업 학기(8학기차, 건축학은

            10학기차)의 2차 신청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 영역 교과목”(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라.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 개인별 성적표 사본

 

□ 제출장소 : 해당 학과 종합학사행정실(관별 1층에 위치)

구   분

연락처(☎478-  )

교무처

7031

테크노관

종합학사

행 정 실

기계계열

7290(기계), 7370(기계설계)

7320, 7340, 7390(기계시스템)

신소재공학부

7359

광시스템공학과

7770

디지털관

종합학사

행 정 실

전자공학부

7419, 7470, 7450, 7480

컴퓨터공학과

7519, 7520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7540

응용수학과

7800

IT융합학과

7420

글로벌관

종합학사

행 정 실

건축학부

7580(건축학), 7599(건축공학)

산업공학부

7650

화학소재융합학부

7680(고분자,에너지화학), 7630(환경),

7720(소재디자인), 7820(응용화학)

사회인프라공학과

7610

경영학과

7840

메디컬IT융합공학과

778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