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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학년도 사랑드림(삼성)장학금 신청안내(~4.20)

작성자
배선이
조회
2309
작성일
2015.04.15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하숙확인서.hwp

보육원확인서.hwp

사랑드림(삼성)신청서양식.hwp

2015학년도 사랑드림장학사업(삼성) 장학금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5-1학기 사랑드림장학

사업(삼성)을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목적

타지역 거주학생들이 거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비 지원

 

유형별 지원내용

 

구분

주거안정 지원유형(기숙사 포함)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

신청

자격

대학 소재지 외 타 지역 유학생으로

2015-1학기 재학

장애인(본인), 새터민, 보육원 출신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으로

2015-1학기 재학생

소득분위 : 2015-1학기 소득분위 3분위 이내

직전학기 12학점, 평균 3.3점이상(신입생 성적 제외)

‘15.1 학기 생활비 형식의 무상보조를 1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

‘15.1학기 기준, 정규 잔여학기가 2개학기 이상인자(졸업학기 제외)

선발

인원

5

2

지원 내용

학기당120만원

- 주거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학기당150만원

-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계속

지원 기준

직전학기 12  학점 이상  1(2015 1학기 - 2 학기) 계속장학생 기준 충족시

평점  2  . 6 또는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직전학기 12  학점 이상

 

 

선발우선순위(배점기준)

    주거안정지원유형 추천기준 : 점수합이 높은 순

         - 동점일 경우 가족 중 근로가능 가족 수가 적은 순, 대출금이 많은 순으로 선발

            (, 가족 중 중대질병 등으로 간호를 위해 상시 돌봐야 하는 경우 1인 제외)

점수 : 소득분위(100)가점(대출+지출)- 소득분위

 

0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100

98.5

97.0

95.5

 

  가점

(대출) :     - 가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등록금 50%초과

등록금 50%미만

0.8

0.6

 

 

   - 가점 (지출)

가구주 사망

가족사망

실직

가구주 중대질병

가족 중대질병

1

0.8

0.6

1

0.8

 

가구주 사망, 가족사망 : 2014.12월 이후 사망 (기본증명서 첨부)

실직 : 2014.12월 이후 실질적 경제주체인 가구주의 실직

     (직장의 휴·폐업,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사유) 등 기타 가계곤란 사유 발생(실업급여 통장사본첨부)

질병

    - 중대질병 : , 성인병 및 희귀난치병 등 계속적으로 고액의 병원비 지출을 요하는 질병

       (진단서 첨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의 추천순위는 장애등급순을 우선한다.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이 없을 경우 주거안정 지원유형으로 대체 선발한다.

 

신청 및 서류 제출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사랑드림장학금(삼성) 장학생 추천서(첨부파일 참조)

주민등록등본(부 또는 모)

유형별

개별

해당

증빙

서류

주거안정(기숙사 포함) 지원유형

생활관비 영수증

하숙 확인서(첨부파일 참조)

월세계약서 등(본인 계약자에 한함)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

장애인 증명서(또는 장애인 연금수급자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보육원 출신 증명서(첨부파일 참조)

서류제출

마감

2015. 4. 20() 17:00시까지 제출분에 한함.

서류제출처

학생처 제출(본관 101)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장학생 탈락기준(계속장학생 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80점 이하인 경우 계속장학생 탈락

군 입대,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장학금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전학기 장학금 환수

장학금 환수는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조치

 

붙임 제출서류양식

 

 

2015. 4. 15.

 

금오공과대학교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