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 배선이
- 조회
- 1623
- 작성일
- 2015.01.02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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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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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본인
□ 주요 일정
구 분 | 1차 (재학생, 신입생군) | 2차 (신입생군만 해당) | 주체 | 비 고 |
신청 기간 | ’15.01.02.~01.16. | ’15.02.23~02.27. | 학생 | 재단 홈페이지 |
서류 제출 | ’15.01.02.~01.16. | ’15.02.23~02.27. | 학생 | |
융자 실행 | ’15.02.09.~02.13. | ’15.03.30.~04.03. | 재단 | 대학대표계좌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함
※ 2차는 신입생군만 해당되며,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신청 가능(대학 공문확인 필요)
※ 1차, 2차 신청 마감일 접수는 서버 등의 문제로 17:00이전 까지 마무리하도록 안내 바람
□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 기 존 | 개 선 |
특별추천 | 학교별 최대 3명 추천 | 학교별 추천인원 제한없음 |
상환방법 | 제3자 상환처리 불가 | 제3자 상환처리 가능 |
상환 연장사유 | 휴학사유 포함 | 휴학사유 제외 |
융자제한 기준 |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 차액 미상환자 |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 차액 미상환자 (단, 상환대상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붙임 1. 2015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1부
2. 2015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홍보문안 1부. 끝
2015. 1. 2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