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 작성자
- 배선이
- 조회
- 2143
- 작성일
- 2015.01.14
- 부서
- -
- 내선번호
- -
1. 대출신청기간
- 등록금 : 2015. 01. 06(화) ~ 03. 25(수) (09:00~24:00)
- 생활비 : 2015. 01. 06(화) ~ 04. 30(목) (09:00~24:00)
** 신입생 미등록 및 학적변동자의 학자금대출 반환금 목적외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반환 금지를 원칙’으로 함
2. 대출실행기간
- 등록금 : 2015. 01. 06(화) ~ 3.31(화) (09:00~17:00)
- 생활비 : 2014. 01. 06(화) ~ 04. 30(목) (09:00~17:00)
3. 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
대출상품 | 상품특징 | 대출한도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하 “든든학자금”)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ㅇ 등록금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수업료 + 기성회비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ㅇ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하 “일반학자금”)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ㅇ 등록금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 (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
4. 공통 자격
ㅇ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ㅇ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5.. 든든학자금
ㅇ교육부(또는 재단)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만35세 이하의 고등교육기관
대학 학부생
6. 일반학자금
ㅇ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7.서류 제출처 및 방법
ㅇ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ㅇ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
ㅇ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4주 이전까지
※ 제출 기한 내 서류가 미 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8.학적상태 기준
구분 |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
초과학기 기준 | ㅇ학점취득을 위한 초과학기자는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로 업로드 및 대출 가능 ㅇ단순 졸업유예 학생은 학적상태 “수료”로 업로드 및 대출 불가 |
이연 복학자 기준 | ㅇ휴학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연처리한 자 - 학적상태 “재학(복학)”, 등록대상구분 “기등록”, 등록금액은 “휴학당시 기준 금액”으로 업로드 -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재학생 기등록 특별추천 금지 |
9. 특별추천 기준
- 대학은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방법
ㅇ 추천 시기 :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
(대출실행 이후는 불가)
ㅇ 추천 방법 : [특별추천 일반/든든] 메뉴에서 대상 학생을 특별추천
ㅇ 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을 준수
【특별추천 기준】
구분 | 허용 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천대상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기준외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유용 방지를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ㅇ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이수학점/성적미달자 2회, 성적 기준외 사유는 각 1회씩 추천 가능
-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 허용횟수는 초과학기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 제출방법 : 직접제출 : 금오공과대학교 학생처(본관101호)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처 ☎478-706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참고
붙임 : 1. 2015년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등 업무 처리기준
2. 특별추천 양식 1부. 끝.
2015. 1. 15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