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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이영현
조회
5244
작성일
2014.12.17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졸업유예 신청서.hwp

 

2014학년도 전기(2015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및 등록기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졸업논문(시험) 및 졸업외국어 불합격자 등 제외

  나. 추가서류 제출 등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 포함

                   : 졸업외국어 자격인정 서류(2차기간 : 2015.01.26.()~01.29.()) 제출예정인 자,

                     계절학기 학점취득으로 졸업요건 충족 가능한 자 등 포함

 

2. 신청기간 : 2015.01.13.()~01.15.()

  가. 교무처 학사관리팀 방문 신청[본관 201]

  나. 신청서류 : 졸업유예신청서 1

 

3. 등록기간 : 2015.01.29.(목)~01.30.(금) [농협]

  가. 고지서 출력 : 원스톱서비스-등록금 고지내역 조회/출력

  나. 등록금액 : 기성회비의 1/6 해당액

 

4. 유의사항

             가. 졸업유예 등록금을 납부 완료하여야 졸업유예 신청이 완료됩니다.

          나. 등록금 인상에 따른 차액(인상분) 발생시 추가로 등록금을 납부 완료하여야 졸업유예신청이

                완료됩니다.

          다.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한 후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됩니다.

               졸업연한 초과자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되, 기납부금액에서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라. 재학연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최대 4회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1회 신청한 학기만 신청 가능

       - 재학연한 : 수업연한의 2

 

5. 기타 알림사항(졸업사정 후 학적관련)

  가. 다른 졸업 불합격 사유없이 졸업논문(시험) 또는 졸업외국어시험이 불합격일 경우

        → 학적이 재학생에서 수료생으로 변경됨, 수강신청 할 수 없음

  나. 졸업논문(시험) 또는 졸업외국어시험 외 다른 졸업 불합격 사유가 있을 경우

        → 학기초과자(수업연한초과자)로 구분되며 학적은 재학생임

  다. 모든 졸업자격을 충족하였고,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졸업유예생으로 구분되며 학적은 재학생임

 

 

 

 2014.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