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확정]성적취소제도 변경 '확정' 안내(학사운영규정 개정)
- 작성자
- 이영현
- 조회
- 7504
- 작성일
- 2014.11.25
- 부서
- -
- 내선번호
- -
성적취소제도 변경 확정 안내
학사운영규정 중 성적취소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성적취소 삭제조항 [제166조]
가. (제1항 제2호)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폐지된 교과목의 성적
나. (제1항 제3호)7학기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6학점이내 성적
다. (제1항 제4호)졸업예정자로서 그 성적이 ‘F“인 과목
라. (경과조치) 제16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2014학년도 이전 이수 교과목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4학년도 성적 포함, 성적취소 가능)
2. 성적취소 유지조항[166조]
(제1항 제1호) 동일과목(동일인정과목 및 대체이수과목 포함)으로 재수강한 경우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됩니다. → 재수강삭제
2015. 3.
교 무 처 장
성적취소제도 변경 안내
학사운영규정 중 성적취소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성적취소제도 개선 사유
가. 대학의 학생성적관리(성적 부풀리기)와 관련하여 국회 국정감사 및
주요언론에서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요구
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의 학생성적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요구
다. 엄정하고 투명한 학사관리를 통해 우리대학의 대외 공신력 향상
(대학 구조조정 및 대학특성화사업 평가 반영)
2. 성적취소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의 성적취소조항 삭제 [제166조]
가. (제1항 제2호)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폐지된 교과목의 성적
나. (제1항 제3호)7학기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6학점이내 성적
다. (제1항 제4호)졸업예정자로서 그 성적이 ‘F“인 과목
라. (경과조치) 제16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2014학년도 이전 이수 교과목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4학년도 성적 포함, 성적취소 가능)
3. 향후 계획
가. 2015년 1월 중 학사운영규정 개정
나. 2015학년도 1학기(2015.03.01.) 부터 시행
\
2014.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