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2학기 사랑드림장학사업(삼성)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배선이
- 조회
- 2693
- 작성일
- 2014.10.08
- 부서
- -
- 내선번호
- -
2014년도 2학기 사랑드림장학사업(삼성) 장학금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4-2기 사랑드림장학사업(삼성)을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목적
타지역 거주학생들이 거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비 지원
■ 신규장학생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구분 | 주거안정 지원유형(기숙사 포함)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 |
신청 자격 | 구미 외 타 지역 유학생으로 2014-2학기 재학생 | 장애인(본인), 새터민, 보육원 출신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으로 2014-2학기 재학생 |
소득분위 : 2014-2학기 소득분위 3분위 이내 ※ 현재 생활비 형식의 무상보조를 1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 ※ '14-2학기 사랑드림장학금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받는 학생도 제외 ※ '14-2학기 기준, 정규 잔여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학생 | ||
선발 인원 | 4명 | 1명 |
지원 내용 | 학기당120만원(1개학기) - 주거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학기당150만원(1개학기) -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지원 기준 | * 신규장학생 적기준 없음 |
■ 신청 및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신청자 공통 | 사랑드림장학금(삼성) 장학생 추천서(첨부파일 참조) : 학생작성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신청인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주민등록등본(부 또는 모)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형별 개별 해당 증빙 서류 | ※ 주거안정(기숙사 포함) 지원유형 생활관비 영수증, 기숙사 고지서 하숙 확인서(첨부파일 참조) 전월세계약서 등(본인 계약자에 한함)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 장애인 증명서(또는 장애인 연금수급자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보육원 출신 증명서(첨부파일 참조) | |
서류제출 마감 | 2014. 10.13(월) 17:00시까지 제출분에 한함. | |
서류제출처 | 학생처 제출(본관 101호) |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계속장학생 지원유형별 지원내용(2014-1학기 지원받은 장학생)
구분 | 주거안정 지원유형(기숙사 포함)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 |
신청 자격 | 구미 외 타 지역 유학생으로 2014-2학기 재학생 | 장애인(본인), 새터민, 보육원 출신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으로 2014-2학기 재학생 |
소득분위 : 2014-2학기 소득분위 3분위 이내 ※ 현재 생활비 형식의 무상보조를 1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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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인원 | 6명 | 1명 |
지원내용 | 학기당120만원 - 주거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학기당150만원 -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원 |
계 속 지 원 기 준 | * 공통 - 평점 2.6 이상/4.3 만점 또는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의 80 점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주거안정 지원유형 : 주거의 계속성 확인 *사회적배려계층 지원유형 : 자격의 계속성 확인 |
○ 계
- 계속장학생 기준에 미충족된 경우, 1학기에 추천한 후보자 순으로 선발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의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이 없는 경우 미충족 학생 수만큼 주거안정
지원유형으로 장학생 선발
■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거안정(기숙사 포함) 지원유형
생활관비 영수증, 기숙사 고지서
하숙 확인서(첨부파일 참조)
전월세계약서 등(본인 계약자에 한함)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
장애인 증명서(또는 장애인 연금수급자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보육원 출신 증명서(첨부파일 참조)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2014. 10.13. 17:00까지 제출)
■ 장학생 탈락기준(계속장학생 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80점 이하인 경우 계속장학생 탈락
군 입대,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장학금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전학기 장학금 환수
※ 장학금 환수는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조치
붙임 제출서류양식
문의처 : 054-478-7065
2014. 10. 8.
금오공과대학교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