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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장학재단 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6기 나눔지기(멘토)모집 안내

작성자
배선이
조회
4379
작성일
2014.09.02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별첨1 기관 등록신청서.hwp

5기 등록 활동기관.xlsx

나눔지기(멘토)용 시스템 메뉴얼.pdf

140807_(4398)_★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업무처리기준(6기)_최종★.hwp

별첨3 수기출근부.hwp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5기와 많은 부분이 달라졌으니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활동기간 및 근로기관 선정방법

 

6기 활동기간 : 2014. 9.15 ~ 2015. 1(5개월)

근로기관 선정방법 : B형나눔지기(멘토)발굴형

B(멘토발굴형) 중 제6기 신규참여기관은 기관등록 후 (별첨.1) 학생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단) 기관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학생처 제출은 필요 없으나, 기관등록신청서를 꼭 업로드 해야 다음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나눔지기(멘토)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학생

별도의 소득기준 없으며, 전학기 성적이 C0이상인 자(신입생편입생은 제한없음)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영주권자 제외

근로기관 : 전국 초고교, 지역아동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3. 모집인원 : 50명 (예산범위내 인원변경가능)

 

4.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접속사이버창구 >장학금신청>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서 신청

신청기간 : 2014. 9. 3~9.13() 

로 신청을 원하는 기관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생이 대학으로 기관정보를 제출 > 대학이 시스템에 기관 등록 후 신청 진행 가능

5기 근로기관리스트를 공지하여 드리니 (첨부파일 참조), 이외의 기관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나눔지기(멘토)의 경우 대학으로 기관등록 신청서를 제출(별첨1)할 것

 

5. 신청기간 : 2014. 9. 3~9.13()

6. 수기출근부 제출 기한

- 9월 활동 : 10. 6, 10월 활동 : 11.4, 11월 활동 : 12.4, 12월 활동 : ‘15.1. 5, ’15. 1월 활동 : 2.4

 

지원내용

교육지원근로장학금 지급

- 시급단가 : 9,500

- 기수별 최대 120시간, 114만원 지급

 

지원조건

멘토링 시간 : 최소 10시간, 최대 120시간

- 1: 최대 4시간 이내

- 1: 최대 10시간 이내

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

장학금은 출근부를 검수 받은 자에 한하여 대학에서 사후 지급하고, 10시간 미만 활동자는 지급하지 않음

실제 근무시간에 시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국고장학금 및 교내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국가근로장학사업과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본 사업과 활동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자격 관리

나눔지기(멘토) : “학적변동 시 활동 불가

온라인 출근부 작성(나눔지기(멘토))

(수업시간표 입력) 나눔지기(멘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수업시간표를 사전에 입력하여야 함

- 수업시간과 활동시간이 중복될 경우 허위 및 부정근로로 간주

등록된 수업시간에는 출근부 입력 불가(휴강일 경우도 입력불가)

(출근부 작성) 나눔지기(멘토)는 활동 후 5일 이내에 본인이 활동한 내용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출근부에 입력하여야 함

온라인 출근부 및 수기출근부 작성 의무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1. 출근부는 5일 이내에 입력(5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

2. 활동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분단위 입력 불가)

3.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수기출근부 제출 (근로기관)

근로기관은 수기출근부[별첨3]를 작성완료한 후 매월 대학으로 원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제출할 경우 마지막 줄에 이하여백 표기하고 봉인하여 제출함

근로기관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 확인이 없는 출근부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별첨3] 수기출근부 활용 및 예시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478-7065, 기관등록신청서 제출 : 본관 101호(학생처)

 

2014. 9. 2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