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장학재단 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6기 나눔지기(멘토)모집 안내
- 작성자
- 배선이
- 조회
- 4379
- 작성일
- 2014.09.02
- 부서
- -
- 내선번호
-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5기와 많은 부분이 달라졌으니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활동기간 및 근로기관 선정방법
□ 6기 활동기간 : 2014. 9.15 ~ 2015. 1월(5개월)
□ 근로기관 선정방법 : B형나눔지기(멘토)발굴형
※ B형(멘토발굴형) 중 제6기 신규참여기관은 기관등록 후 (별첨.1) 학생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단) 기관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학생처 제출은 필요 없으나, 기관등록신청서를 꼭 업로드 해야 다음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 나눔지기(멘토)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학생
※ 별도의 소득기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C0이상인 자(신입생?편입생은 제한없음)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영주권자 제외
○ 근로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3. 모집인원 : 50명 (예산범위내 인원변경가능)
4.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접속※ 사이버창구 >장학금신청>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서 신청
○ 신청기간 : 2014. 9. 3~9.13(토)
○ 근로 신청을 원하는 기관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생이 대학으로 기관정보를 제출 > 대학이 시스템에 기관 등록 후 신청 진행 가능
○ 제5기 근로기관리스트를 공지하여 드리니 (첨부파일 참조), 이외의 기관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나눔지기(멘토)의 경우 대학으로 기관등록 신청서를 제출(별첨1)할 것
5. 신청기간 : 2014. 9. 3~9.13(토)
6. 수기출근부 제출 기한
- 9월 활동 : 10. 6일, 10월 활동 : 11.4일, 11월 활동 : 12.4일, 12월 활동 : ‘15.1. 5, ’15. 1월 활동 : 2.4일
□ 지원내용
○ 교육지원근로장학금 지급
- 시급단가 : 9,500원
- 기수별 최대 120시간, 114만원 지급
□ 지원조건
○ 멘토링 시간 : 최소 10시간, 최대 120시간
- 1일 : 최대 4시간 이내
- 1주 : 최대 10시간 이내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
○ 장학금은 출근부를 검수 받은 자에 한하여 대학에서 사후 지급하고, 10시간 미만 활동자는 지급하지 않음
○ 실제 근무시간에 시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 국고장학금 및 교내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단, 국가근로장학사업과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본 사업과 활동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 자격 관리
○ 나눔지기(멘토) : “학적변동 시 활동 불가”
□ 온라인 출근부 작성(나눔지기(멘토))
○ (수업시간표 입력) 나눔지기(멘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수업시간표를 사전에 입력하여야 함
- 수업시간과 활동시간이 중복될 경우 허위 및 부정근로로 간주
※ 등록된 수업시간에는 출근부 입력 불가(휴강일 경우도 입력불가)
○ (출근부 작성) 나눔지기(멘토)는 활동 후 5일 이내에 본인이 활동한 내용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출근부에 입력하여야 함
※ 온라인 출근부 및 수기출근부 작성 의무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1. 출근부는 5일 이내에 입력(5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 2. 활동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분단위 입력 불가) 3.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
□ 수기출근부 제출 (근로기관)
○ 근로기관은 수기출근부[별첨3]를 작성완료한 후 매월 대학으로 원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제출할 경우 마지막 줄에 “이하여백”을 표기하고 봉인하여 제출함
※ 근로기관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 확인이 없는 출근부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별첨3] 수기출근부 활용 및 예시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478-7065, 기관등록신청서 제출 : 본관 101호(학생처)
2014. 9. 2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