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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손우정
조회
4043
작성일
2023.07.27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2.조기취업자 관련 규정 및 출석인정신청서 서식(2023.05.18.).hwp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학칙 제58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47조의2, 171조의2

 

2. 대상자

-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또는 창업한 학생

* 7학기(건축학전공은 9학기)까지의 이수학점과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 합계가 졸업소요학점 이상되어야 하며,  

졸업논문 및 졸업외국어를 제외하고 해당학기 종료시 졸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1) 제출기한

       - 개강 전 취업자는 `23. 9. 14.()까지

      - 개강 후 취업자는 취업 후 14일 이내 제출

   2) 지도교수 교과목담당교수 학과장 순으로 확인하여 종합학사행정실로 제출

. 증빙서류

   1) 제출기한: 23. 12. 7.()까지, (증빙서류 발급기준일은 11.30.()부터 인정)

   2) 증빙서류 종류

      - 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사 전 연수(교육):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정해진 기간 이후  고용(근무)이 종료되는 인턴근무는 해당되지 않음)

      - 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출석인정기간내의 사업활동 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전자계산서 등)

   ※ 증빙서류는 학기말에 1번만 제출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됨.

4. 제출장소 : 학부() 종합학사행정실

 

5.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 해당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교과목의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제출 등)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불이행시 F등급 부여 가능)

. 출석인정은 취업기간만 인정되므로 학기 중 취업이 종료(퇴직 등)되면 즉시 각 학부()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하며

     퇴직일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학부()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처리 됨)

.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의 인턴십 또는 현장실습 참여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6. 기타사항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한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학사운영규정 제165조에 따라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적은 인정하나, 출석은 인정받을 수 없음

수업일수 3/4선 이후 조기취업한 경우에도 해당기간 출석인정을 받으려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문의처

   

연락처(☎054-478-    )

교무처

7031

학과행정실

테크노관

종합학사

행 정 실

기계공학과

7290

기계시스템공학과

7320, 7340, 7390

기계설계공학과

7370

신소재공학부

7359, 7730

광시스템공학과

7770, 7289

디지털관

종합학사

행 정 실

전자공학부

7452(반도체시스템)

7470(제어및로봇)

7962(전자통신)

7480(전자및전파)

7410(전자IT융합)

컴퓨터공학과

7520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7540

인공지능공학과

7519

수리빅데이터학과

7800

IT융합학과

7420

글로벌관

종합학사

행 정 실

건축학부

7580(건축공학)

7599(건축학)

산업공학부

7650, 7651

고분자공학과

7680

소재디자인공학과

7720

화학공학과

7697

환경공학과

7630

화학생명과학과

7820

토목공학과

7610

경영학과

7840

메디컬IT융합공학과

7789, 7289

 


20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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