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5기)선정자 대상 공지
- 작성자
- 배선이
- 조회
- 2309
- 작성일
- 2014.04.28
- 부서
- -
- 내선번호
- -
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5기)선정자는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출근부 관리
□ 출근부 작성
○ 출근부는 근로기관에서의 활동내역에 대한 기초자료이며,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의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임
○ 근로기관 담당자가 나눔지기(멘토)별 활동 내역을 기재
□ 수기출근부 제출
○ 근로기관은 수기출근부[별첨3]를 작성완료한 후 대학으로 원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제출할 경우 마지막 줄에 “이하여백”을 표기하고 봉인하여 제출
함
※ 근로기관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 확인이 없는 출근부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별첨3] 수기출근부 활용 및 예시 참조
○ 수기출근부 제출 시기
- 5기의 경우 ‘7월(5~6월분, 제출일자 : ’14.7.4일)
/9월(7~8월분, 제출일자: ‘14.9.5일)
○ 멘토링 시간 : 최소 10시간, 최대 120시간
- 1일 : 최대 4시간 이내
- 1주 : 최대 10시간 이내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
○ 활동시간 및 기간은 재단 인정시간 범위 이내에서 운영되어야 함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으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서는 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교직이수,
학점이수 및 졸업조건 이수 등의 목적으로 활용 불가)
허위 및
2. 부정 활동 관리
□ 허위 및 부정 활동 관리 절차
○ 허위 및 부정 활동 의심자가 발견된 경우 대학은 해당 사실을 재단과 나눔지기(멘토)에
통지
- 근로기관에서도 허위 및 부정근로 발생 시 소속 대학 및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허위 및 부정 활동 의심자로 통보를 받은 나눔지기(멘토)는 기한 내에 대학으로 소명서, 허위 및 대리활동 사실 확인서를 대학으로 제출
※ [별첨5, 6, 7] 참조
○ 소명이 완료된 나눔지기(멘토)를 제외하고 허위 및 부정 활동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 환수 금액을 통보하고 기한 내에 대학에 해당 부정수급 장학금을 반납
○ 소명서 및 최종 반납금액 등 결과는 재단으로 제출
※ 재단에서 허위 및 부정 활동 의심자로 적발할 경우(국가근로장학사업 중복 시간 입력자 등) 위와 동일하게 적용 예정
□ 허위 및 부정 활동 시 제재
○ (허위 및 부정근로자) 해당 지원 장학금을 반납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참여 자격 제한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장학금 환수
※ 대리근로의 경우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 (근로기관) 대학은 근로기관의 관리 소홀로 허위 및 부정근로가 발생하거나 준수사항
위반, 안전성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참여 제한 가능
3. 장학금 지급
□ 지급 절차
○ 대학은 출근부 검수 후 장학금을 나눔지기(멘토)에게 지급함
○ 장학금 지급액 : “시간당 급여 × 실제 멘토링시간”으로 산정
- 멘토링 시간은 누적된 총 활동시간에서 분단위는 절사하고 계산함
※ 시간당급여 : 9,500원
○ 활동기간 중 휴학 또는 학적이 변동된 경우, 10시간 이상 활동자에 한하여 총 활동시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함
□ 지급 방법
○ 대학은 장학금 지급일자를 장학생에게 공지한 후, 대학이 결정한 지급일자* 이내에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 송금(지급일자는 차후 공지)
나눔지기(멘토) 소양교육 및 멘토링 기법 교육을 위한 플래시 콘텐츠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반드시 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인재육성지원 >대학생 지식멘토링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온라인사전교육 배너 클릭 |
2014. 4. 28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