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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구.교육기부)5기 나눔지기(멘토)모집공고

작성자
배선이
조회
2730
작성일
2014.04.10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설명회 Q&A.hwp

2014년+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5기)+나눔지기(멘토)+모집+공고문(신청양식)[2].hwp

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교육기부) 5 나눔지기(멘토) 모집 공고

 

대학생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교육기부)에 참여할 대학생 나눔지기(멘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43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구분

주요 내용

신청대상

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 대학(별첨참조) 재학생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대학원생, 휴학생 참여 불가(신청제외 대상자 참조)

별도의 소득기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C0이상인 자(신입생편입생 제한없음)

수혜대상

- 근로기관 : 전국 초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

등록된 시설

- 배움지기(멘티) : 전국 초고등학교 재학생

근로기관은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매칭

나눔지기(멘토) 1인당 배움지기(멘티) 최소 1인에서 최대 5

    이내로 구성 권장

   모집인원

배정예산 범위 내 모집(신청인원 초과 시, 대학별 기준에 따라 자체선발)

근로기관

선정방법

- 대학 또는 나눔지기(멘토)직접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근로기관을 발굴

(A) 대학발굴형 : 대학이 본 사업에 적합한 근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B) 멘토발굴형 :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활동할 근로기관을 발굴하여 신청서에 작성 후 제출하는 경우

※ 우리 대학은 B형으로 시행합니다.

활동기간

활동시간

 

- 5: 20144~ 8(5개월)

- 기수별 최소 10시간 이상, 최대 120시간

- (1) 최대 4시간, (1) 최대 1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활동장소

- 근로기관 내 학습실 등 공공장소

(배움지기(멘티) 가정 등 비공개장소에서 활동 불가)

활동내용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 진로고민상담, 특별활동 등의 멘토링

- ,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근로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2.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전국 대학생

-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 대학(별첨참조)재학생

※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C0(70/100)이상인 자

                  (신입생,편입생은    제한없음)

 

◆  신청 제외 대상자

 

외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재적 상 대학의 재학생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년 4월 10~ 4월 18일

신청방법 :신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첨부파일 양식참조)

- 필수서류 : 신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

 

                - 선택서류 : 지도교수 추천서 1.(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우선 선발)

 

4.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나눔지기(멘토)

     신청 및 선발

 

’14. 4.10 ~ 4.18

        학생처(본관101호)

멘토링 활동

’14. 5 ~ 8

 

       출근부 제출 및

      장학금 지급

       1차 7월('14.5~6월)

        2차 9월('14.7~8월)

5. 지원 내용 및 의무사항

 

○      * 지원내용

-     - 교육지원근로장학금 지급(시간당급여 : 9,500)

-     -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

-     - 우수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 의무사항

-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 수      - 수기 출근부 작성

               (근로기관이 출근부를 관리하며,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확인 필수)

최소 1        -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장학           - 장학금은 출근부 검수 후 사후 지급

※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이전의 해당되는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수기출        - 출근부는 근로기관에서 직접 대학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눔지기(멘토) 제출 시 마지막 줄에 이하여백을 표기하고 봉인하

                       여 제출해야 함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나눔봉사부

-     문의처 : 02-2259-2141, 2142, 2144

           또는 kormentoring@kosaf.go.kr

 

7. 유의사항

 

○      *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

- ,   국가근로장학금과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본 사업과 활동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

          공 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

          년 교육지원사업 신청할 수 없음

     단, 기존활동외에 신규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국      *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본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기관에서

  활동        활동 할 수 없음

○     * 재단 또는 대학이 제시하는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인증서 발급 불가

장  *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최종 활동 누적시간에서 분단위는 절사함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월요일 ~ 일요일으로 정함

○     * 나눔지기(멘토) 자격 박탈

- 나       -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2014410

금오공과대학교 학 생 처장

 

문의     문의처 : 학생처 054-478-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