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구.교육기부)5기 나눔지기(멘토)모집공고
- 작성자
- 배선이
- 조회
- 2730
- 작성일
- 2014.04.10
- 부서
- -
- 내선번호
- -
『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구. 교육기부) 5기』 나눔지기(멘토) 모집 공고
대학생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구. 교육기부)에 참여할 대학생 나눔지기(멘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4년 3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구분 | 주요 내용 |
신청대상 | 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 대학(별첨참조)의 재학생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대학원생, 휴학생 참여 불가(신청제외 대상자 참조) ※ 별도의 소득기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C0이상인 자(신입생?편입생 제한없음) |
수혜대상 | - 근로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 - 배움지기(멘티)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근로기관은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매칭 ※ 나눔지기(멘토) 1인당 배움지기(멘티) 최소 1인에서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권장 |
모집인원 | - 배정예산 범위 내 모집(신청인원 초과 시, 대학별 기준에 따라 자체선발) |
근로기관 선정방법 | - 대학 또는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근로기관을 발굴 (A형) 대학발굴형 : 대학이 본 사업에 적합한 근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B형) 멘토발굴형 :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활동할 근로기관을 발굴하여 신청서에 작성 후 제출하는 경우 ※ 우리 대학은 B형으로 시행합니다. |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
- 5기 : 2014년 4월 ~ 8월(5개월) - 기수별 최소 10시간 이상, 최대 120시간 - (1일) 최대 4시간, (1주) 최대 1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
활동장소 | - 근로기관 내 학습실 등 공공장소 (배움지기(멘티) 가정 등 비공개장소에서 활동 불가) |
활동내용 |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 진로?고민상담, 특별활동 등의 멘토링 - 단,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근로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2. 신청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전국 대학생
-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 대학(별첨참조)의 재학생
※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C0(70/100)이상인 자
(신입생,편입생은 제한없음)
◆ 신청 제외 대상자
외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재적 상 대학의 재학생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
3. 신청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 2014년 4월 10일 ~ 4월 18일
○ 신청방법 :신 ○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첨부파일 양식참조)
- 필수서류 : 신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선택서류 : 지도교수 추천서 1부.(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우선 선발)
4. 주요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나눔지기(멘토) 신청 및 선발 | ’14. 4.10 ~ 4.18 | 학생처(본관101호) |
멘토링 활동 | ’14. 5 ~ 8월 |
|
출근부 제출 및 장학금 지급 | 1차 7월('14.5~6월) 2차 9월('14.7~8월) |
5. 지원 내용 및 의무사항 |
○ * 지원내용
- - 교육지원근로장학금 지급(시간당급여 : 9,500원)
- -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
- - 우수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 의무사항
-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 수 - 수기 출근부 작성
(근로기관이 출근부를 관리하며,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확인 필수)
※ 최소 1 -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 장학 - 장학금은 출근부 검수 후 사후 지급
※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이전의 해당되는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 수기출 - 출근부는 근로기관에서 직접 대학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눔지기(멘토)가 제출 시 마지막 줄에 “이하여백”을 표기하고 봉인하
여 제출해야 함
6. 문의처 |
○ 한국장학재단 나눔봉사부
- 문의처 : 02-2259-2141, 2142, 2144
7. 유의사항 |
○ *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단, 국가근로장학금과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본 사업과 활동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
공 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
년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단, 기존활동외에 신규로‘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국 *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본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기관에서
활동 활동 할 수 없음
○ * 재단 또는 대학이 제시하는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인증서 발급 불가
○ 장 *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최종 활동 누적시간에서 분단위는 절사함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 일요일’으로 정함
○ * 나눔지기(멘토) 자격 박탈
- 나 -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2014년 4월 10일
금오공과대학교 학 생 처장
문의 문의처 : 학생처 054-478-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