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 작성자
- 김지영
- 조회
- 4039
- 작성일
- 2013.01.02
- 부서
- -
-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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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본인
- 신입생(입학예정자) 및 재학생(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대학원생제외
2.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 12학점이상 이수자(계절학기 성적제외)
- 신입생 : 성적적용제외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미만 이수자도 신청가능
3. 신청기간 : 2013. 1. 3(목) ~ 2013. 1. 11(금) 18:00까지 (기한엄수)
4. 서류제출기간 : 2013. 1. 14(월) ~ 2013. 1. 18(금) 18:00까지 (기한엄수)
-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FAX (02-3419-8850)로 제출
* 서류제출시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제출가능
- 서류제출 후 서류확인 문의(1599-2000)
5.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 융자
6. 신청방법
가. 준비단계
○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나. 신청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정보입력 →
신청 시 농어촌학자금융자 선택 → 약관동의 → 신청완료 → 서류제출(Fax : 02-3419-8850)
다. 서류안내
구 분 | 서 류 | 비고 |
공 통 | ①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 |
추 가 서 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거주지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
③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중 택일 | |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 전산조회 | |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 미 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 미 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읍·면·동장 등 확인) | |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전산조회 | |
⑤ 장애인 증명서 | ||
⑥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본인 종사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거주지주소가 읍면이 아닌 경우,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라. 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융자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및 농어촌융자 관련 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심사기간 이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시 수정불가
○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2013. 1. 2.
학 생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