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근로] 2024-1학기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자
- 박현정
- 조회
- 807
- 작성일
- 2024.06.18
- 부서
- 학생성공과
- 내선번호
- 0544787046
2024-1학기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 출근 및 퇴근 등의 위치기반 시스템 적용, 근로 시작전 사전교육자료를 반드시 확인(한국장학재단 출근부 모바일 앱 다운 필수)
1. 선발 확인 방법
가. 학생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선발기준 및 선발 현황
나. 기관확인: 기관/기업 국가근로장학시스템(https://workstudy.kosaf.go.kr)-장학-국가근로장학금-선발관리-장학생선발현황
다. 2024-1학기, 방학중으로 조회
라. 선발 학생에게만 2024. 6. 18. 중 금오톡톡 발송
2. 근로기간 : 2024. 7. 1. ~ 2024. 8. 31.(근로기관별 상이)
3. 사전 OT 알림: 6. 21.(금)까지 본관 101호 학생성공처에서 안내자료 수령(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4. 근로장학생
가. 매칭 기관에 연락하여 근로기간, 시간 등 협의
나. 사전 처리 작업 : 1)~4)까지 처리 완료해야 출근부 등록 가능함으로 출근 전 진행
1) 서약서 및 사이버OT 이수 : 근로 시작일(포함) 3일 이내
2) 학업시간표 등록(계절수업시간표 입력(해당자만)) 입력 ※ 6. 24.(월) ~ 30.(일)까지
3) 업무스케줄 작성 및 업로드 ※ 7. 1.(월) 자정부터 가능
→ 근로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작성하여 근로 장학기관 담당자의 확인 후 사이트 업로드
4)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업로드
→ 근로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작성하여 근로 장학기관 담당자의 확인 후 사이트 업로드
→ 안전사고 발생시에는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처리(국가근로장학생 긴급전화 1599-4920)
나. 온라인 출근부는 즉시 입력(근로일(당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
1) 근로시간은 분 단위로 입력가능(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단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불가)
2)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다. 장학금 지급일 : 근로 다음 달 10일 지급,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
5. 근로장학기관
가. 출근부 승인
1) 교외 근로장학기관 담당자는 일단위로 해당 장학생의 근로내역을 확인
2) 온라인 출근부 승인 및 대학제출 : 익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나. 업무계획서 승인: 학생 업무계획서 제출 후 근로지 담당자 승인이 있어야만 출근부 입력 가능
다. 안전교육이수보고서
1) 안전교육 시간 : 장학생의 근로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안전교육 실시
2) 안전사고 발생시 : 비상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처리(국가근로장학생 긴급전화 1599-4920)
6. 유의사항
가. 대학을 대표하여 근로함에 있어 근로시간 준수와 단정한 근로복장 및 태도
나. 수업시간 및 해외체류기간에는 출근부 입력 금지
다. 재학 중인 경우에만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학적이 변동될 경우 근로 불가능 ※ 휴학은 반드시 근로종료 후 신청
라. 부정근로로 적발된 경우 근로 참여 제한[근로 제재 강화]
1)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4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2) 대체근로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3) 대리근로 :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4) 이해관계 회피의무 준수: 기관관리자와 가족관계의 경우 학교에 고지 및 근로 금지 → 적발 시 전액환수
마. 근로시간
1일 최대 | 주당 최대 | 학기당 최대 | 비고 | |
학기 중 | 방학 중 | |||
8시간 | 20시간 | 40시간 | 520시간 | 일, 주,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
붙임 1. 2024학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자료 1부.
2. 근로장학기관포털 시스템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