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직과정 이수자만 해당]교육봉사활동 과목 안내
- 작성자
- 김인설
- 조회
- 3094
- 작성일
- 2012.09.03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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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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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과목 안내
<교직과정 이수자만 해당>
교육봉사활동 과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교직과정이수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 신청 및 이수 절차
① 학생이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입학 후부터 졸업학기 이전 까지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시행한다.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1]를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으로 부터 받는다.
③ 졸업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다.
④ 지정된 기간내에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서식2]를 소속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양교직과정부장에게 제출한다.
⑤ 교양교직과정부장는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서식2]를 보관하고 이수한 학생의 내역 집계표를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한다.
⑥ 교무처장은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2. 교육봉사활동의 범위 및 대상
①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학력 인정시설
② 인정분야1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보조, 업무보조, 부진학생지도, 동아리활동지도, 시험감독, 교통안전지도, 자율학습감독, 급식도우미 등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
③ 인정분야2 : 평생교육기관, 학력인정시설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주관(연계)하는 보조교사, 각종 봉사활동,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한 교육관련 봉사활동
④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3. 교육봉사인정기간(차후 기간변경 없음)
1학기 : 금년도 5월 31일까지 수행한 봉사활동(방학포함)
2학기 :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수행한 봉사활동(방학포함)
4. 제출서류
① 교육봉사 활동확인서 원본
②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5. 사회봉사 학점 인정 이수시간 및 성적표기
① 교육봉사활동 누적 60시간 2학점
☞ 30분 단위로 인정하며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② 이수구분은 교직필수로 표기
③ 성적은 “S"(이수) 또는 ”U"(미이수)로 표기
6. 문의처 : 교무처 본관 201호(☎ 478-7028)
교양교직과정부 글로벌관 103호(☎ 478-786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