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차기간변경]등록금 인상분 미납액 납부 안내
- 작성자
- 이영현
- 조회
- 5149
- 작성일
- 2012.01.21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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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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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분 미납액 납부 안내
♣ 납부 대상자 : 2006학년도 1학기~2006학년도 2학기
등록금 인상분 미납자(학부)
♣ 고지서 발급 : 1월 28일부터 원스톱서비스에서 출력 가능
1. 납부기간 : 2012.01.31.(화)~02.10.(금) [휴일 포함]
2. 납부장소 : 농협 전국지점
3. 알림사항 : 등록금 인상분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한 휴·복학신청 등의 메뉴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4. 문의 : 478-7115 (총무과 경리팀)
2012. 01. 21.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