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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차기간변경]등록금 인상분 미납액 납부 안내

작성자
이영현
조회
5149
작성일
2012.01.21
부서
-
내선번호
-



등록금 인상분 미납액 납부 안내



 ♣ 납부 대상자 : 2006학년도 1학기~2006학년도 2학기
                       등록금 인상분 미납자(학부)

 ♣ 고지서 발급 : 1월 28일부터 원스톱서비스에서 출력 가능



1. 납부기간 : 2012.01.31.(화)~02.10.(금) [휴일 포함]

2. 납부장소 : 농협 전국지점

3. 알림사항 : 등록금 인상분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한 휴·복학신청 등의 메뉴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4. 문의 : 478-7115 (총무과 경리팀)



2012. 01. 21.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