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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부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작성자
김지영
조회
4478
작성일
2012.01.12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학자금대출관련내용.hwp

  

201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부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1. 대출신청기간 : 2012. 01. 11(수) ~ 2012. 03. 26(월) (09:00~ 24:00)

  ※ 대출신청은 등록금 납부일로부터 6일 이전까지 신청완료된 학생만 대출 실행가능

2. 대출실행기간 (토, 일, 공휴일은 대출실행 불가능)

  - 신입생 : 2011. 02. 08(수) ~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기간 (09:00 ~ 17:00) 
  - 편입생 : 2011. 02. 13(월) ~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기간 (09:00 ~ 17:00)
 - 재입학생 및 재학생 : 2011. 02. 21(화) ~ 2011. 03. 30(금) (09:00 ~ 17:00)

3. 자격조건 : 첨부파일 참조

구분

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

자격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금오공과대학교 입학허가자
- 소득분위 1∼7분위

- 금오공과대학교 입학허가자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미충족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정부 이자지원 없음)

- 소득분위 8∼10분위 

재학생

- 1∼3학년 : 든든학자금대출 원칙
- 4학년 : 든든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 중 선택 가능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이상,
 평점평균 1.6이상

 (단, 졸업학기인 학생,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음, 평점평균 1.6이상)
- 소득분위 1∼7분위, 기초생활수급권자
- 만35세이하인 학생(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인
경우에는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학부 1∼3학년 : 소득8∼10분위 해당자
  (이자지원없음)
-
학부 4학년 : 소득7분위 이하 해당자는 든든
 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본인이
 선택할수 있음
 (이자지원 있음)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1.6이상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미충족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소득분위 8∼10분위
- 만55세이하인 학생

4. 대출절차

  가. 대출신청

  [학생] 한국장학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협약체결 은행 : 대구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농협, 광주은행, 부산은행, 수협,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학생]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 회원가입 -> 로그인

   [학생]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제출서류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상단 -> 학자금대출안내에서 확인 가능

   [학생] ’학자금대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제출

  나. 서류제출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필수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단일화

   - 단, 수급자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은 가능하되, ‘기이용자처리’ 불가

  ❍ 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만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구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신규대출자

기이용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주2)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1)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회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본인, 매학기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주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1)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주2)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다. 승인확인 : ’기금승인 결과’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라. 직접대출실행 : 등록금 납부기간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신청

5. 대출조건

  가.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등록금+생활비

  나. 대출금리 : 3.9%

      1)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

      2) 일반상환학자금 : 고정금리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학생처 478-7065


2012. 01. 12

금오공과대학교 학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