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부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 작성자
- 김은미
- 조회
- 7273
- 작성일
- 2011.02.18
- 부서
- -
- 내선번호
- -
1. 대출신청기간 : 2011. 01. 07(금) ~ 2011. 03. 30(수) (09:00~ 22:00)
2. 대출실행기간
- 신입생 : 2011. 02. 07(월) ~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기간 (09:00 ~ 17: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출 실행 불가능)
- 편입생 : 2011. 02. 10(목) ~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기간 (09:00 ~ 17: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출 실행 불가능)
- 재입학생 및 재학생 : 2011. 03. 18(금) ~ 2011. 03.21(월)-3차추가등록기간
(09:00~ 17: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대출실행 불가능)
-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생활비 대출가능(학생처 전화 후 대출실행)
- 재학생은 등록금 납부 후 대출불가능 (생활비만 대출가능)
3. 자격조건 및 성적기준
가. 든든 학자금대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1~7분위 대상인 학부생
(다자녀 3자녀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직전학기 평점평균 2.6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장애우 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만35세 이하인 학부생
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소득 8~10분위에 해당하는 학부생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만55세 이하인 학부생
4. 대출한도 : 등록금전액 + 생활비 100만원
5. 대출금리 : 4.9% (‘10-2학기 5.2% 대비 0.3%p 인하)
6. 대출절차 및 제출서류 : 학생처 (본관101호)
가. 대출절차
[학생] 협약체결된 은행에 방문(우체국제외) -> 공인인증서 발급
[학생] 국가장학기금(www.kosaf.go.kr)에 -> 회원가입 -> 로그인
[학생] 국가장학기금(www.kosaf.go.kr)에 -> E-러닝교육이수
[학생]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서류제출생략자는 제출서류 없음.
- 서류제출대상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출력 -> 개인별 증빙서류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학생처로 제출해야함 수급자처리됨)
[학생] ’학자금대출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마이페이지 》진행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서」에서 확인 가능
나. 제출서류
구분 |
대출신청자(대학원생제외) |
||
신규대출자 |
기대출자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주1)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기타 (제출자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
[대학] 제출서류 확인 및 대상자 추천
[기금] 신용평가 및 승인
[학생] 국가장학기금(www.kosaf.go.kr)에서 ’승인결과확인’
[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국가장학기금(www.kosaf.go.kr)에서 신청
※ 등록금은 대출 실행후 바로 학교로 등록이 되며, 생활비는 추후 장학재단에서 본인계좌로 입금됨
※ 학기초과 학생은 대출 신청후 학생처로 등록금고지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대출승인이 됨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자금대출 불가능함.
재학생은 등록금납부 후 학자금대출 불가능함(생활비대출은가능)
7.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학생처 ☎054-478-7045
(등기접수가능 : 경북 구미시 양호동 1번지 학생처(본관101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국가장학기금(www.kosaf.go.kr) 참고
2011. 01. 18
금오공과대학교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