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학년도 동기방학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 안내
- 작성자
- 윤봉길
- 조회
- 6696
- 작성일
- 2009.11.20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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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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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동기방학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 안내
1. 이수대상
가. 공학계열 교직과정 이수자 또는 희망학생
나. 2학년~4학년 1학기까지(3학기 등록자 ~ 7학기 등록자까지)
2. 이수시기 : 2009. 12. 21(월) ~ 2010. 2. 28(일)
단, 인턴십지원경비 신청자는 2010. 2. 7(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3. 이수기간 : 4주 이상
☞시간외 및 공휴일에 실습한 경우 그 일수를 총 실습 일수에 가산할 수 있음.
4. 1일 인정 실습시간 : 법정근로시간
5. 이수신청 : "산업체현장실습신청서(서식 1)“을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로
제출.
6. 신청기한 : 2009. 12. 7(월) ~ 12. 11(금)까지
7. 대상 업체(학사운영규정 108조) :
가. 학부장은 현장실습에 적합한 대상 업체를 매 학기 초 학생들에게 추천
하여야 하며, 대상 업체는 전공과 관련이 있는 업체로 한다.
나. 위 학부장이 추천한 업체 이외에 학생이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8. 사전협의 : 학부(과)장은 대상 업체와 실습기간, 실습 부서, 실습내용 및
기타 조건 등을 사전협의
9. 이수신청자 명단 제출
학부(과)장은 산업체현장실습 이수신청자의 명단을 교무연구과에 제출
10. 실습의뢰 : 학부(과)장이 실습업체에 의뢰함
11. 실습파견 : 학부(과)장은 실습학생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대상
업체에 파견
12. 실습일지 작성 : 학생은 소정의 실습일지에 실습상황을 매일 기록하여 현장
지도 담당자의 검열을 받아야 함
13. 결과보고서 제출 : 학생은 현장실습을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산업체현장실습
결과보고서 및 산업체현장실습 일지를 학부(과)장에게 제출
단, 인턴십 지원경비 신청자는 2010. 2. 10(수)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4. 평가서 교부 : 각 학부(과)장은 실습업체로부터 “산업체현장실습 업체 평가
서”를 교부받아 성적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사본 1부를 교무
연구과에 제출
15. 성적평가 : 학부(과)장은 실습업체 평가내용과 실습일지 및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성적을 평가함.
16. 수강신청 : 실습을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2010학년도 1학기에 산업체현장실습
수강신청이 가능함.
17. 2009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국내산업체 인턴십 지원책의 일환으로 2009
학년도 하기방학 산업체현장실습 을 신청하여 실습을 완료하고 산업체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와 방학중가족기업 인턴십지원비신청서를 제출한 학생(122명 한도-
선발 )에 한하여 방학중가족기업인턴십 지원비 300,000원(1인당) 지급예정
(문의전화:478-7027) → 첨부 : 2009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국내산업체 인턴십
지원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