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퇴학원(자퇴) 제출 절차 안내
- 작성자
- 김미옥
- 조회
- 9165
- 작성일
- 2022.09.08
- 부서
- -
- 내선번호
- -
퇴학(자퇴)원 제출 절차 안내
자퇴처리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절차대로 퇴학원을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절차 : 자퇴원 상단의 지도교수, 도서관, 학생지원팀, 총무과 경유하여 확인받은 자퇴원을 교무처(본관 303호)로 방문 제출
가. 지도교수 확인: 본인이 지도교수와 상담 후 확인 받아야 함
나. 도서관(도서미반납자 확인) : 도서관 3층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다. 학생지원팀(국가장학금 확인) : 본관 101호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라. 총무과(납입금 확인) : 본관 505호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마. 교무처 최종 제출 : 가~라 까지 확인받은 자퇴원을 교무처(본관 303호)로 제출
2. 제출서류 : 붙임 첨부파일 작성
가. 퇴학원 1부
※ 학기 개시일 기준 만 19세 미만 학생은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해야 함
나. 자퇴학생 설문 조사표 1부.
다.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1부. (해당자만 작성)
3. 퇴학원 접수 후 처리시한 : 접수 후 2일 이내 확정처리됨
4. 관련 문의처
가. 퇴학원 접수 및 승인 : 교무처 478-7066, FAX 478-7069
나. 국가장학금 반환 : 학생성공처 478-7065
다. 등록금 반환 : 사무국 재무팀 478-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