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시행 안내(2023학년도 부터)
- 작성자
- 권나영
- 조회
- 10658
- 작성일
- 2022.08.12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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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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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잔여학점을 직후 학기로 이월하여, 불가피하게 남는 잔여학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학생 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를 시행합니다.
1. 시행일 : 2023학년 1학기 수강신청부터(2022학년 2학기 잔여학점 이월)
※ 수강꾸러미에도 적용됨
2. 대상자 : 직전학기 수강신청 이력이 있는 재학생
※ 직전학기 휴학자, 수강신청학기 15학점 제한자(학사경고 연속2회&상담미이수학생) 제외
3. 이월학점 : 직전학기 21학점보다 적게 신청한 학점(최대 3학점 한도, 재이월 불가)
<예시> ① 2022-2학기 17학점 수강신청한 경우, 2023-1학기 [21 + 3 = 24학점] 수강신청 가능 ☞ 잔여학점 4학점이나 3학점 한도내에서 이월 ② 2022-1학기 18학점 수강신청, 2022-2학기 휴학생의 경우, 2023-1학기 학점이월제 적용 불가 ☞ 직전학기 수강신청 이력 없음 ③ 2022-2학기 학사경고 연속2회 및 상담미이수로 수강신청15학점 제한자는 2023-1학기 학점이월제 적용 불가 ④ 2022-2학기 18학점 수강신청, 2023-1학기 학사경고 연속2회 및 상담미이수로 수강신청 15학점 제한을 받는 경우 학점이월제 적용 불가 ☞ 직전학기 잔여 3학점있으나, 수강학점 15학점 제한 우선적용됨 ⑤ 2023-1학기 3학점 이월되어 24학점 신청가능 하나, 21학점만 신청한 경우 2023-2학기 0학점 이월 ☞ 재이월불가, 직전학기 21학점보다 적게 신청한 학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