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2022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 대상자 안내[미수강, 미복학 제적 대상자]
- 작성자
- 김미옥
- 조회
- 15462
- 작성일
- 2022.05.04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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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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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 대상자 안내[미등록(미수강), 미복학 제적 대상자]
2022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직권제적 대상이란 : 학칙 제41조(제적), 학사운영규정 제35조(제적)에 근거하여 등록금 미납자, 복학기간내(수업일수1/4선) 미복학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대학에서 직권으로 제적(퇴학) 조치합니다.
● 미복학 제적 대상자 및 미등록(미수강) 제적 대상자
- 제적대상자 : 문자알림 예정
★ 자퇴제적 신청할 경우 : 5. 10.(화) 18시까지 자퇴원 및 설문지 제출(국가장학금수혜자는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포함)
[2022-1학기 퇴학원(자퇴) 제출 절차 변경 안내 공지사항 확인]
금오공과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