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외행사] [구미시]「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작성자
- 류다영
- 조회
- 597
- 작성일
- 2023.06.21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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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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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이 소득·재산
기준 충족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임대료 지원
- (소득)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가구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이고 원가구(청년+부.모)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다. 신청기간 : 2022. 8. 22.(월) ~ 2023. 8. 21.(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8. 21.(월) 18:00까지
- 복지로 온라인 신청시 8. 21.(월) 23:59까지(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제출완료 해야함)
라. 기타 안내사항
- 기숙사(생활관)에 거주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는 기숙사(생활관) 입소기간
종료 후 일괄로 지원금이 중지됨. 기숙사(생활관) 또는 원룸 거주시 변경신청 필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변경신청은 8. 21.(월) 이후에도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여야 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전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최대 12회로 2024년 12월까지 지급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