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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외행사] [구미시]「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작성자
류다영
조회
597
작성일
2023.06.21
부서
-
내선번호
-

. 사 업 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사업내용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이 소득·재산

기준 충족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임대료 지원

- (소득)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가구 재산 17백만원

이하이고 원가구(청년+.)재산 38천만원 이하

.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8. 21.() 18:00까지

- 복지로 온라인 신청시 8. 21.() 23:59까지(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제출완료 해야함)

. 기타 안내사항

- 기숙사(생활관)에 거주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는 기숙사(생활관) 입소기간

종료 후 일괄로 지원금이 중지됨. 기숙사(생활관) 또는 원룸 거주시 변경신청 필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변경신청은 8. 21.() 이후에도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여야 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전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최대 12회로 202412월까지 지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