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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외행사] [국토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작성자
류다영
조회
599
작성일
2023.06.23
부서
-
내선번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청년월세 사업의 신청은 '23821일까지 가능하며 , 대학()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