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외행사] [여성가족부]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작성자
- 류다영
- 조회
- 178
- 작성일
- 2023.05.04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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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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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ㅇ (지원대상) 취약계층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56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ㅇ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