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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외행사] [여성가족부]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류다영
조회
178
작성일
2023.05.04
부서
-
내선번호
-





<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취약계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56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3,000원 기준)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