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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외행사] [대구광역시] 「청년주거안정 패키지」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은정
조회
272
작성일
2023.02.21
부서
-
내선번호
-

사업개요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대 상) 대구시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만 19~39, 무주택 청년

- (요 건)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7.2% 적용)

- (내 용) 대출금(최대1억원)의 연 1.3~5%(금융채금리연동) 이자지원, 최장4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대 상)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39, 무주택 청년

- (요 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내 용) 전세금 반환보증료 전액지원, 최장 4(신규2+ 계약연장 2)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이자 지원(신설, 상반기 접수예정)

- (대 상)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34, 무주택 청년

- (요 건)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

- (내 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1/2 이자지원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 (대 상)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청년계층 입주자 * '23170호 정도 입주 예정

- (내 용) 표준임대표 표준임대보증금을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


자세한 사항은청년(https://anbang.daegu.go.kr)에서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