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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외행사] 2020년 주민세(개인균등분) 부과 제외 신청 안내

작성자
최호영
조회
2205
작성일
2020.07.06
부서
-
내선번호
-

지방세법7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1일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나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학업으로 인한 일시적 주민등록상 세대주(기숙사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은 일괄 감면되므로 대상에서 제외)

. 기한: 2020. 7. 17()

. 서류: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문의: 구미시청 세정과(480-6924), 전자팩스(480-6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