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외행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안내
- 작성자
- 최호영
- 조회
- 3681
- 작성일
- 2020.05.13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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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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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젠더기반폭력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성평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1) 삭제지원 및 유포 모니터링
2) 상담 및 수사지원, 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나. 신청창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 홈페이지: www.women1366.kr/stopds
2) 전화: 02-735-8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