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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외행사] [구미시] 2023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접수

작성자
박현정
조회
896
작성일
2023.08.22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2023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pdf

교육비 신청서.hwp

구미시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교육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3. 9. 26.()까지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로 대학() 재학생 또는 검정고시 학원 수료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

. 지원규모 : 2,500천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 대학등록금·입학금,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실지급액 지원 (1인당 1,000천원 이내)


붙임 1. 2023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 추진계획 1.

      2. 교육비 신청서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