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외행사] [구미시] 2023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접수
- 작성자
- 박현정
- 조회
- 896
- 작성일
- 2023.08.22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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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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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교육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3. 9. 26.(화)까지
나.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지원대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로 대학(교) 재학생 또는 검정고시 학원 수료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
라. 지원규모 : 2,500천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마. 지원내용 : 대학등록금·입학금,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실지급액 지원 (1인당 1,000천원 이내)
붙임 1. 2023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 추진계획 1부.
2. 교육비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