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속기관] [강소특구] 2024년 Biz-Solution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업 컨설팅 지원)
- 작성자
- 이상훈
- 조회
- 295
- 작성일
- 2024.06.14
- 부서
- 강소특구육성사업단
- 내선번호
- 0544786792
2024년 Biz-Solution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회원사의 기술, 경영 등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과 성장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참여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2024년 Biz-Solution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06월 14일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 |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회원사의 기술, 법률자문, 경영, 기술사업화, 특허 분석, 디자인, 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ESG경영 진단 및 평가, 기타 등 분야별 애로사항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기업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컨설팅함으로써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사업예산: 총 35,000천원
□ 지원방법
◦ 사업비 지급은 사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음
◦ 선정 기업의 사업비 사용 관련하여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기술‧경영 컨설팅 및 ESG경영 진단 평가 등을 제공한 컨설턴트/기관 등으로 직접 지급
□ 사업 공고기간: 2024. 06. 14.(금)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온라인 접수: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신청완료 후 담당자 확인 필수
※ 담당자 미확인에 따른 신청 접수 누락 등 불이익에 대하여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필수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 지원규모: 24건 내외 지원(건당 최대 1,5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구미 강소특구 회원사
◦ 회원사 가입대상 범위(아래 2가지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①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소재 기업 ② 경북 구미 소재 기업 중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⑴특화분야(스마트 제조 시스템) 기업, ⑵특화분야 전환수요 보유 기업, ⑶혁신 네트워크 참여기업, ⑷강소특구육성사업 수혜기업, ⑸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등 |
※ 회원사 가입 문의(Tel. 054-478-6799, E-mail. innopolis@kumoh.ac.kr)
2 | | 세부사업내용 |
□ 지원내용
◦ 혁신 네트워크 참여기업, 강소특구 입주기업 등 강소특구 회원사에 대한 기술․경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친화성, 지배구조 등 ESG경영 컨설팅, 진단 및 평가 지원
◦ 세부지원내용
구분 | 세부 내용 |
기술지원 | 기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등 전반의 분야별 기술 자문 |
법률자문 | 변호사, 노무사, 회계, 세무, 해외진출, 경영 등 회사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 |
경영지원 | 경영, 재무, 인사전략, 생산성 향상 등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및 지도 |
사업화지원 | 특허, 기술이전 등 보유기술 및 상품의 사업화(상품화)에 필요한 기술 자문 |
특허분석 | 회사에서 제품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석을 위한 자문 |
국가공인인증 | 공인인증(ISO, 이노비즈, GS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인증컨설팅 지도 |
디자인지원 | 디자인분야(제품, CI 등)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및 지도 |
마케팅지원 | 마케팅분야(시장조사, 상품화, 홍보, 판매촉진 등), 해외 신시장 개척 등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및 지도 |
사업계획서 | 과제 및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전반 |
ESG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책임 강화를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전반에 관한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기타 | 위 항목이외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단, 지원여부는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 결정 |
□ 지원기준
◦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기술·경영 전문가 컨설팅
지원금액 | ∙ 최대 1,500,000원 지원 |
지도/자문 금액 산정기준 | ∙ 자문/지도 인정 시간 : 1회/3시간 ∙ 자문/지도 인정 단가 : 1시간/100,000원 |
◦ 기술·경영 전문가(컨설턴트) 기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원 | ∙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공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 박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 |
외부 전문가 | ∙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자격 취득자 ∙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
* 상기 전문가 기준 조건에서 1개 이상 해당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컨설팅 진행 가능 |
◦ ESG경영 진단 및 평가
지원금액 | ∙ 최대 1,500,000원 지원 |
지원기준 | ∙ ESG경영관련 컨설팅의 경우 ‘기술‧경영 전문가 컨설팅’ 기준에 따라 사업비 집행 ∙ 한국평가데이터(주) 등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ESG경영 진단 및 평가 진행 시 진단평가서 및 경과보고 등의 결과물로 증빙하여 사업비 집행 |
□ 지원방법
◦ 자문 및 컨설팅 사업 수행 후 수행 전문가에게 직접 지원
◦ 결과물(자문 및 컨설팅 일지, 결과보고서 등) 확인 후 기술핵심기관(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집행하여 지원(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
◦ ESG경영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지원의 경우 별도의 진단평가서 및 결과보고서 등으로 결과물을 확인 가능
◦ 별도의 선정평가 진행 없이 내부 검토를 통해 지원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하여 1개 社당 1건(1.5백만원) 지원
□ 선정평가 및 기준
◦ (신청서류검토) 사업 수행 적정성(결격사유 유무) 확인 및 서류 검토
3 | |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후 홈페이지 접수*
- 경북구미강소특구 홈페이지 : https://innotown.kumoh.ac.kr
* 홈페이지 접수 오류 발생시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 이메일(innopolis@kumoh.ac.kr)을 통해 접수 할 수 있음
◦ 문의처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 특화성장팀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산학협력관 714호
담당자 | 연락처 | |
이상훈 | 054-478-6792 | twosanghoon@kumoh.ac.kr |
김동현 | 054-478-6793 | kkm2512@kumoh.ac.kr |
□ 과제신청 시 제출자료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고 |
1 | 사업신청서 | 서식 1 | 신청기업 |
2 | 컨설턴트 프로필 (ESG 경영 진단 시 제외) | - | 경력사항 등 필수 기재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식 2 | 컨설턴트 |
□ 추진절차
구 분 | | 주요 내용 |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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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홈페이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국립금오공과대학교(https://www.kumoh.ac.kr) | | ‘24.06.14.∼ ‘25.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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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 ▪경북구미강소특구 홈페이지 신청 | | 수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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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검토위원회 | | ▪내부검토위원회를 통한 선정 ▪컨설팅 진행의 적정성 확인 등 | | 수시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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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 ▪최종 선정 기업 개별통보 및 운영 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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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 | ▪분야별 기술‧경영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 지도‧자문 지원 ▪ESG경영 진단 및 평가 지원 | | 건별 결과 발표일 로부터 2개월 내외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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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결과 확인 및 사업비지급 | |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 수행결과 확인 ▪사업비 지급 | | 컨설턴트/기관 직접 지급 |
※ 추진절차는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지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이 특화개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기준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 자체 기준이 사업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