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본부] [예비군]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따른 예비군훈련관련 문의 답변
- 작성자
- 최영규
- 조회
- 6797
- 작성일
- 2020.04.02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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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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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안내
1. 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대구시,경산시,봉화군,청도군)
2. 대상판단기준일 : 20. 3. 15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3. 면제되는훈련 : 2020년도 예비군훈련 (2020년도 전에 받지않은 훈련은 실시)
4. 이월훈련은 훈련시간감면없이 정상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이외 인근 훈련장에서 실시
※ 20. 3. 15 이후로 주소지를 타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변경한 자원은 정상적으로 훈련실시.
※ 예비군본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 4.30일까지 금오공대로 전입이 안 된 학생은 훈련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https://www.yebigun1.mil.kr/ 예비군연대홈페이지에서 소속여부 확인가능)
5. 기타 문의사항 : 예비군연대 054-478-7159
2020. 4. 02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직장예비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