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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본부] (긴급) 국가 감염병<우한 폐렴> 위기경보 단계 격상(경계) 발령 및 신고절차 안내

작성자
류정희
조회
4056
작성일
2020.01.22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교육부,대학교용)감염병예방,위기대응매뉴얼(2019.1월).pdf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특징.hw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 4번째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주의'에서  '경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2019.1.27.)

 이와 관련하여 신고대상 및 절차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확진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양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아래 증상이 나타난 자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등),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 폐렴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등)  나타난 자

       (기타) 중국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등)나타난 자

 ○ 신고(보고) 절차

학 생 종합학사행정실

교직원 교무처 사무국

생활관 생활관행정실

외국인유학생 국제교류교육원

보고

 

학생처

(의료지원실)

보고

신고

총 장

교육부

보건소


첨부파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특징1부 및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메뉴얼(대학교 용) 1부


-  학생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