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본부] (긴급) 국가 감염병<우한 폐렴> 위기경보 단계 격상(경계) 발령 및 신고절차 안내
- 작성자
- 류정희
- 조회
- 4056
- 작성일
- 2020.01.22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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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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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 4번째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2019.1.27.)
이와 관련하여 신고대상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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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양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아래 증상이 나타난 자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등),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 폐렴 ◆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 ◆ (기타) 중국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 |
○ 신고(보고) 절차
‧ 학 생 → 종합학사행정실 ‧ 교직원 → 교무처 ․ 사무국 ‧ 생활관 → 생활관행정실 ‧ 외국인유학생 → 국제교류교육원 | 보고 → | 학생처 (의료지원실) | 보고 → 신고 | 총 장 교육부 보건소 |
첨부파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특징1부 및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메뉴얼(대학교 용) 1부
- 학생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