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본부]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85차) 추가 학칙안 의견 조회
- 작성자
- 안영철
- 조회
- 2736
- 작성일
- 2019.09.25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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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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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학칙」일부 개정 추진에 따른, 그 주요 내용과 취지 등을
구성원에 미리 알려드리오니,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 10. 01.(화) 17:00시 까지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조회 사유 :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제97조제1항에 의거 재적교수 4분의 1이상 학칙 개정 발의
2. 학칙 개정 발의 사항
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방법 직선제 변경(제9조제2항) : 교수 91명 발의
나. 주요보직자 임명 동의 권한 교수회 부여(제14조의2제항제4호) : 교수 73명 발의
3. 학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 붙임 자료 참조
4. 개정(안) 검토 의견서(양식) : 붙임 참조
붙임 1.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1부.
2.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3. 검토 의견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