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주민세(개인균등분) 관련 홍보
- 작성자
- 박수정
- 조회
- 1634
- 작성일
- 2018.07.11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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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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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5조에 의거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 구미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나,
학업을 위하여 가족과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학업으로 인한 일시적 주민증록상 세대주(학생 세대주)
※ 제외 : 학교 기숙사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나. 신청기한 : 2018.7.24.(화)
다. 구비서류 :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FAX 신청
붙임 읍면동 주민센터 연락처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