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2018년도2차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모집공고
- 작성자
- 유광희
- 조회
- 3276
- 작성일
- 2018.06.07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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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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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있는 2018년도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첫걸음,도약,부설연구소신규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수 및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명 : 2018년도 2차 산학협력기술개발지원사업
(첫걸음,도약,부설연구소신규설치지원사업)
2.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3. 지원금액 및 한도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4. 제출서류(첨부파일참조) : 파일 및 스캔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 1부.(파일) - 사업비소요명세서 제외
-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신용상태조회동의서 1부.(스캔파일)
- 청렴서약서 1부.(스캔파일)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스캔파일)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해당시) 1부.(스캔파일)
- 연구시설장비구입계획서(부설연구소 해당) 1부.(스캔파일)
- 연구시설장비도입계획서(부설연구소 해당) 1부.(스캔파일)
- 재신청기업사업계획변경내역서 1부.(스캔파일) - 해당시
- 신규채용확인서(스캔파일) - 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도약협력 :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명부 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 제출
- 지원자격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장용)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 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
제출((사업장용)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는 신청·접수기간 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요망)
* 신청자격 요건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5. 가점증빙서류(해당증빙서류를 갖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제출)
① 여성기업확인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중소기업 클릭->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출력 클릭
② 일자리안정자금지급결정통지서
*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결정시 통지서발행(이메일로 발송)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사업장공인인증서->사업장정보조회->
일자리지원금조회->지원금지급내역조회->일자리관리번호(돋보기 아이콘 클릭) 확인->
일자리관리번호 선택-> 지급년월 입력-> 조회 지원금내역조회 가능(화면인쇄 후 스캔하여
제출)
③ 지역특화발전특구기업
6. 제출기한 : 2018. 7. 6(금)까지 산학협력관 203호로 제출
7. http://www.smtech.go.kr 사이트 회원가입(기업),
기업체대표 및 실무담당자, 공동개발기관 참여연구원 회원등록
8. 문의처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478-6672-6674)
* 파란색 부분은 수정 공지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