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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2018년도2차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유광희
조회
3274
작성일
2018.06.07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2018년도사업설명회자료+및+사업계획서양식(20180705).hwp

(붙임1)2018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본문).hwp

(붙임2)2018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서식).hwp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있는 2018년도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첫걸음,도약,부설연구소신규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수 및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명 : 2018년도 2차 산학협력기술개발지원사업           

             (첫걸음,도약,부설연구소신규설치지원사업)  

 

2.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1,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4. 제출서류(첨부파일참조) : 파일 및 스캔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 1.(파일) - 사업비소요명세서 제외

 -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자가진단표 1.(스캔파일)  

 -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신용상태조회동의서 1.(스캔파일)  

 - 청렴서약서 1.(스캔파일)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스캔파일)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해당시) 1.(스캔파일)  

 - 연구시설장비구입계획서(부설연구소 해당) 1.(스캔파일)  

 - 연구시설장비도입계획서(부설연구소 해당) 1.(스캔파일) 

 - 재신청기업사업계획변경내역서 1.(스캔파일) - 해당시 

 - 신규채용확인서(스캔파일) - 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도약협력 :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명부 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 제출

    - 지원자격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장용)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 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

      제출((사업장용)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는 신청·접수기간 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요망)

    * 신청자격 요건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5. 가점증빙서류(해당증빙서류를 갖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제출)

  ① 여성기업확인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중소기업 클릭->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출력 클릭

   ② 일자리안정자금지급결정통지서

        *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결정시 통지서발행(이메일로 발송)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사업장공인인증서->사업장정보조회->

          일자리지원금조회->지원금지급내역조회->일자리관리번호(돋보기 아이콘 클릭) 확인->

         일자리관리번호 선택-> 지급년월 입력-> 조회 지원금내역조회 가능(화면인쇄 후 스캔하여

         제출)

   ③ 지역특화발전특구기업

 

 6. 제출기한 : 2018. 7. 6(금)까지 산학협력관 203호로 제출  

 

 7. http://www.smtech.go.kr 사이트 회원가입(기업),  

     기업체대표 및 실무담당자, 공동개발기관 참여연구원 회원등록  

 

 8. 문의처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478-6672-6674)

* 파란색 부분은 수정 공지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