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속기관] 2024년 스마트 제조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청 시 발표자료 함께 제출)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
- 755
- 작성일
- 2024.05.24
- 부서
- 강소특구육성사업단
- 내선번호
- 0544786793
★ 해당 사업 신청 시 발표자료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 해당 사업에 수요가 있는 기업은 사전 안내를 위해 사업신청 전 개별연락 부탁드립니다. 2024년 강소특구 스마트 제조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사업목적 ◦ 구미시 소재 스마트 제조 시스템 분야 공장 생산 효율성 증대 ◦ 공장 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인한 공구 및 인력관리 애로사항 극복 □ 사업내용 ◦ 구미시 소재 특화분야(스마트 제조 시스템) 기업 대상 제조 AI 기반 지능형 공구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생산공정 효율성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지속성장 동력 확보 □ 사업예산: 총 60,000천원 (‘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방비)) □ 지원방법 ◦ 사업비는 사업 운영 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며, 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음 ◦ 전문 분야 특화지원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을 통한 기업 지원 □ 사업 공고기간: 2024.05.24.(금) ~ 06.21.(금) ◦ 온라인 접수: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신청완료 후 담당자 확인 필수 ※ 담당자 미확인에 따른 신청 접수 누락 등 불이익에 대하여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필수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 지원규모: 1개 과제 선정(60,000천원 규모 지원) ※ 선정된 기업의 시설 규모, 환경 등에 따라 일부 자부담금이 있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범위(아래 2가지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우대사항
□ 지원내용 ① 공구보관 H/W 설치 ◦ 공구를 정위치에 보관할 수 있도록 공구 랙을 설치하여 지능형 공구 관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② 지능형 공구 관리 시스템 구축 ◦ (공구 창고 실시간 관리) 공구 구입비용을 대폭 절감하기 위한 공구 구매, 발주, 입고, 재고, 재연마, 폐기 수명 관리 등의 통합 공구 관리 시스템 ◦ (공구 창고 위치 정보 표시) 입출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찾고자 하는 공구 위치를 LED로 표시 ◦ (공구 파손 감지) 가공 중 CNC 가공 부하 및 전류 모니터링 후 전류 패턴 분석으로 공구파손 감지 ◦ (공구 마모 보정 시스템) 사용 중인 공구 마모 정도 모니터링 및 보정(수동 또는 자동 방식 적용 가능) ◦ (공구 수명 모니터링 시스템) 가공 중인 공구의 수명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공구 교환 이력을 관리함 ◦ (공구 선정 시스템) 가공 소재, 가공 형상, 표면 조도 등 요구되는 가공 조건을 입력하면 AI 추천 시스템을 통해 가장 적합한 공구를 추천 ◦ (매개변수 선정 시스템) 공구 사양, 소재 정보, 스핀들 속도를 입력하여 AI가 절단 속도, 절삭 깊이 등을 계산 ◦ (공구 수명 예측 시스템) 공구 수명 대비 마모, 부하 정보를 수집하여 공구의 수명을 사전에 예측 ◦ (공구 부족/수요 예측 시스템) 공구의 수량 등의 공구 정보 데이터 학습을 통해 공구 보유량 부족을 예측하고, 사전에 주문하여 생산 절차에 차질 없도록 대비 <지능형 공구 관리 시스템 구조> □ 기타사항: 수혜기업의 상황 및 환경에 따라 H/W 및 지능형 공구 관리 시스템의 상세 적용(지원)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사업계획 수립, 참여기업 모집, 평가위원회 운영, 사업관리 및 정산 등 ◦ (평가위원회) 참여기업 최종평가 및 선정 ◦ (특화지원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전문수행기관/참여기업)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등 □ 추진절차
* 상황에 따라 추진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 및 기준
※ 세부평가 항목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류검토) 사업 수행 적정성(결격사유 유무) 확인 및 서류 검토 * 중복성검토, 제재 여부 검토, 재무 현황 검토 등 진행 ◦ (대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한 종합적으로 평가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타당성’, ‘지원효과 및 연구계획의 적정성’, ‘가점’ 순서로 점수가 높은 과제 선정
□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후 홈페이지 접수 및 접수 결과 확인 -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홈페이지 : https://innotown.kumoh.ac.kr ※ 신청서 접수 결과의 사업 담당자 미확인에 따른 접수 누락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필수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 문의처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 특화성장팀
□ 과제신청 시 제출자료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로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 등록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용하여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으로 등록합니다. - 등록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이 특화개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기준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자체 기준이 사업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음 □ 지원 제외 대상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업,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및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참여기관에게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의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기관(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 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 수행 완결 후 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 요청하는 자료조사(만족도 및 수요 조사 등)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조사된 정보 중 개인적 사항이나 비밀보호가 필요한 정보사항은 통계법 제7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과 동시에 자료 분석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관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②항 에 따라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기술료 징수 관련)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