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본부] 2022년 대학안전관리계획
- 작성자
- 김혜정
- 조회
- 12189
- 작성일
- 2022.10.11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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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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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에 따라
우리대학교 2022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대학안전관리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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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에 따라
우리대학교 2022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대학안전관리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