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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 창업맞춤형 사업 (예비) 창업자 모집공고(-4.22)

작성자
송윤주
조회
967
작성일
2014.04.04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2.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기관 맞춤형 프로그램_사업계획서 양식.hwp

3. 기타 제출 양식.hwp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운영지침.hwp

2014 창업맞춤형사업 공고문.hwp

1.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기관 맞춤형 프로그램_참여신청서 양식.hwp

2014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창업맞춤형사업의 (예비)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일

중소기업청장

창업맞춤형사업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모집개요

 

 

사업목적

 

 대학,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의 “인프라(인력공간 등)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활동 지원

 

지원규모 : 260억원, 620명 내외

 

지원금액 및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5천만원(총 사업비의 70% 한도) 지원

구분

지원 금액

협약기간

제조 분야

최대 5천만원

10개월 이내

지식서비스 분야*

최대 3.5천만원

8~10개월 이내

* 지식서비스 분야 : APP, S/W, 콘텐츠, WEB

- 단, 시제품 제작과 지식서비스를 융합하는 형태의 사업과제는 제조 분야로 지원

 

 총 사업비 구성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기존 임직원), 보유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담

 

< (예비)창업자 사업비 구성 예시 >

구 분

정부지원금

(A)

(예비)창업자 부담금(B)

총 사업비

(A+B)

현금

현물

제조 분야

4,900만원(70%)

700만원(10%)

1,400만원(20%)

7,000만원(100%)

지식서비스 분야

3,500만원(70%)

500만원(10%)

1,000만원(20%)

5,000만원(100%)

* 상기 표는 사업비 구성 예시로 정부지원금 신청은 최대 지원 금액까지 (제조 5천만원, 지식 3.5천만원) 가능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지원 항목

창업자

지원금

시제품제작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창업준비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여비, 사무실 임차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지원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자가 희망하는 창업 기본교육,

                                  특화 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창업 프로그램 지원 내용 >

구분

세부 지원 내용

필수이수

창업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

30H 이상

멘토링

기술?경영 전문가 멘토링

10H 이상

특화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마케팅 등

-

 

사업 신청 및 선정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예비창업자의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교원 및 연구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의 신청자격

‘13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신청(지원)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3. 10. 3. ~ ’14. 4. 22.)에 폐업한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참고 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협약 후, 중단ㆍ중도포기자 포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참고 3] 창업맞춤형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4년 4월 7일(월) ~ 4월 22일(화), 17:00 까지

 신청방법 :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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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묻의사항

창업진흥센터 (054-478-6945,이가영 6944 송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