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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오공과대학교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김주원
조회
1147
작성일
2014.03.05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붙임1]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에 따른 의련수렴.hwp

[붙임2] CCTV 설치 대상현황.xls

 우리대학교 시설물 관리 및 보안 목적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시설물 관리 및 보안

 

 2. 설치장소 : 첨부 참조

 

 3. 의견제출 기간 : 2014. 3. 21(금)까지

 

 4. 의견제출 장소 : 금오공과대학교 사무국 총무팀(본관502호)


* 상세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문 1부.

         

         2. CCTV 설치 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