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오공과대학교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 작성자
- 김주원
- 조회
- 1147
- 작성일
- 2014.03.05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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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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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시설물 관리 및 보안 목적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시설물 관리 및 보안
2. 설치장소 : 첨부 참조
3. 의견제출 기간 : 2014. 3. 21(금)까지
4. 의견제출 장소 : 금오공과대학교 사무국 총무팀(본관502호)
* 상세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문 1부.
2. CCTV 설치 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