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본부] [산림청]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ㆍ운영
- 작성자
- 김락현
- 조회
- 11204
- 작성일
- 2022.03.03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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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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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2 - 61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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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2 - 61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