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신청 안내
- 작성자
- 정현옥
- 조회
- 3000
- 작성일
- 2013.04.09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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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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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가능 기업 및 대상 - 인턴대상기업(구인자)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인턴가능대상(구직자) : 만 15세~29세 이하 미취업자(아래 참조) ◆ 인턴기간 : 최대 6개월 (50인 미만:6개월, 50인~100인:4개월, 100인 이상:3개월) ◆ 인턴참여자 세부자격 -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 -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다. - 군필자의 경우(병적증명서, 전역증 등으로 확인)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령은 만35세 ◆ 인턴참여자 자격 제외 -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졸업예정자, 대학 중퇴자 포함)이거나, 대학 휴학생 및 대학졸업예정자 나. 구직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청년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너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신청방법 : www.work.go.kr/intern (개인회원 등록 후 취업인턴 신청) * 운영기관 지정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부 선택 ◆ 위와 관련 세부 운영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http://www.kbiz.or.kr/branch/dg - 공지/행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정현도 대리 전화 053-524-2508, 팩스 053-524-2117, 2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