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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 공모전 안내

작성자
송미정
조회
3214
작성일
2013.04.11
부서
-
내선번호
-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 공모전 안내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 공모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한민국, 상상하면 이루어집니다.”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국민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 주십시오.

▷ 2013. 4. 4() ~ 2013. 5.31() 까지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우수제안자에게는 각급 행정기관장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중앙우수제안자에게는 대통령표창(부상금 500만원), 국무총리표창(부상금 각 300만원),

안전행정부장관표창(부상금 각 100만원) 수여

동일한 내용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수상자로 결정하며,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www.epeople.go.kr)을 통해 제출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

주요 공모분야는 아래 공모제안 분야 참조

 문의처 : 안전행정부 제도총괄과 02)2100-3408, 3416

 

 

제안 분야는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안전분야를 망라하여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는 모두 환영합니다.

 

 

 제안분야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의 구체적 실현방안 중심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예시) 청년층 일자리 확대, 소비자 권익보호,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등

맞춤형 고용·복지

(예시)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양성평등 확산 등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예시) 대학입시 간소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등

안전과 통합의 사회

(예시) 식품안전 강국 구현, 학교폭력 안심환경 조성, 환경유해물질 관리강화 등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예시) 보람있는 군복무,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 등

 

제안 처리절차는

 

 

01

신청서 작성

 

>>

02

접수

 

>>

03

채택 및 시상(1)

 

>>

04

중앙심사 및 포(2)

 

 

 

 

 

 

1단계

신청서 작성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진행상황 통보방식, 제안내용 공개여부, 제안제목, 제안내용 작성

 

 

 

2단계

접수

 

 

제출기관 : 정부부처, ·도 및 시··구청, ·도교육청

 

▷ 제안 신청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 코너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3단계

채택 및 시상(1)

 

 

 

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 결정

채택여부는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채택된 제안 중 각 행정기관별로 우수제안 시상(예정) 및 중앙우수제안 후보로 추천

 

2013. 4. 4~ 2013. 5.31까지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 각 기관별 자체 시상(예정)

 

 

 

4단계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2)

 

 

 

각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우수제안을 대상으로 국민평가,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표창 및 부상금 지급

 

중앙우수제안 포상계획(예정)

 

- 대통령 표창 : 0(부상금 1제안당 500만원)

 

- 무총리 표창 : 0(부상금 1제안당 300만원)

 

-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 0(부상금 1제안당 100만원)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