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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 청년창직인턴제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정현옥
조회
1232
작성일
2013.03.14
부서
-
내선번호
-

     2013년도 GERI 패키지 청년 CEO 육성사업 인턴 정기모집 공고


사업목적
   창업 및 창직을 희망하는 청년(15세이상 39세이하)에게 창직창업에 필요한 실무를 습득케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스스로 직업을 개발 또는 발굴능력을 함양하고자 함

주요 지원내용
  - (인턴)
     1. 인턴기간중 또는 인턴만료후 1년이내 창업 창직을 이행하는 경우 창직지원금 지급
     2. 인턴(3개월)만료후 구미시 청년CEO 육성사업 수료기회(사후패키지사업) 부여
        * 사후패키지사업 : 구미시 청년CEO 육성사업 수료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컨설팅, 창직공간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양질의 창직성공자를 배출하는 사업
  - (연수시행자)
     인턴시행자의 약정임금의 50% 지원

인턴 및 연수시행자의 자격 등
 - (인턴)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이상 39세 이하의 창직 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 중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1. 문화 컨텐츠 분야 학교 전공자 및 관련 교육훈련 이수자(20시간 이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
, 국가 및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 등의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관련 교육훈련 이수자(20시간 이상), 6개월이상 창업동아리 경력자, 국가및 지자체의 기능 경기대회 입상자
    2.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창직과정을 이수하고
        창직계획서를 작성제출한자
  - (연수시행자)
      최초 인턴지원협약체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일용근로내역은 제외)9인이내의 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창업후 10년이내의 문화콘텐츠 기업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의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
      3.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4.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상의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5. 창업후 10년이내의 벤처기업
      6. 신재생 에너지분야 기업
      7. 문화콘텐츠 분야 독립직업인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8. 국가의 지식기능의 보전전수 등을 위해 지정한 인증자 등 고용노동부 2013년도 청년 창직인턴제 운영지침에서
          허용하는 자 

평가방법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서면 검토
   - 서면검토를 통한 적격심사후 적격대상 인턴신청자 전화 및 대면 상담

모집인원
   - 30명내외 (10 ~ 15개 연수시행 기업에 메칭계획)

모집 및 협약체결 일정

사업공고

사업설명회

참여신청서 접수

평가

협약체결

3.6~3.22

3.15

3.22 까지

3.25~3.27

3.28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개별 안내

관련 규정
   - 고용노동부 2013년도 청년창직인턴 운영지침

문의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청년창직사업지원 TFT
      김아름 메니져 054-479-2810~2811

사업설명회 일정

일시

내용

장소

2013.3.15()
15:00~16:00

2차 청년창직인턴제 사업설명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혁신관 104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