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플랜트전문인력양성사업』 제17기 교육생 모집 안내
- 작성자
- 정현옥
- 조회
- 2234
- 작성일
- 2013.02.18
- 부서
- -
- 내선번호
- -
![]() |
|
![]() |
|
![]() |
|
![]() |
|
![]() |
|
1. 구직등록 신청자: 워크넷(www.work.go.kr)에 회원 가입후 구직등록을 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번호’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직등록 승인기간이 최소 1~2일 소요되므로, 미리 구직등록신청 요망 (주말신청시 승인불가) (기 구직등록 신청자중 구직신청 만기일이 교육 시작일 이전이면 다시 발급받아야 함)
2.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경력자나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교육 시작전까지 고용보험이 해지(상실)되어 있어야 교육 수강 가능 (고용보험 가입자는 교육 수강 불가)
※ ei.go.kr에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후 상용이력과 일용이력 가입 여부 확인
3. 사업자등록증 가입여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가입자는 교육신청이 불가능함.교육 시작전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면 교육 수강 가능
4. 정부지원 교육과정 3회 이상 수강 여부: 정부지원 교육과정을 3회이상 수강시 지원 불가
5. 훈련상담 적합 판정자: 아래의 절차에 따라 훈련상담 적합 판정을 받아야 교육 수강이 가능
※ 훈련상담 적합 판정 신청은 과정 합격 이후에 실시하여도 무관
가. 구직등록신청 (인터넷 신청, 5분 소요) - 워크넷(www.work.go.kr)에 회원 가입 후 이력서를 작성하시고 구직 등록 신청
나. 동영상 교육 시청 (인터넷 시청, 15분 소요) - hrd.go.kr에 회원 가입 후 메인 화면에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 [동영상보기] 클릭하여
다. 훈련상담신청서 작성 및 훈련상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 30분~1시간 소요) - 동영상시청 후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훈련상담신청서] 작성 → [훈련상담] 실시 - 방문시 구비서류 : 신분증,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라. 훈련상담 적합 판정 받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자 확인서] 받기 - 훈련상담 실시 후 훈련상담 적합 판정 받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자 확인서]를 받아오면 됩니다. 6.훈련코드번호: 05-03-014 (플랜트설비) (훈련상담 신청시 훈련상담자에게 위의 코드 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
![]() |
|
![]() |
※ 문의사항 |